수원특례시의회(의장 김기정)는 4월 22일(월)부터 5월 3일(금)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381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22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동의안 11건, 의견제시 3건 등 총 3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김기정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수원특례시의회에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제381회 임시회에서 의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주요 안건이 원칙과 상식에 맞게 심사될 수 있도록 더 면밀히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충실한 자료제출과 함께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지방의회는 독립적인 의회로 반드시 도약하여 자치분권을 강화하고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이며, 시민이 주인 된 참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가야 할 중요한 지점에 서 있다”고 강조하며,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이 지방의회도 조직권, 예산편성권, 인사권 등을 포함한 지방의회법이 제정되어 완전한 지방자치를 이룰 수 있도록 모두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김 의장은 “시민에게 힘이 되는 수원특례시의회로 시민과 항상 함께할 것이며, 의원 모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임시회는 4월 22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동의안 등을 심의한 후, 5월 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폐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