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5 (금)

  • 구름많음속초25.9℃
  • 구름많음21.8℃
  • 구름많음철원21.3℃
  • 구름많음동두천22.0℃
  • 흐림파주21.3℃
  • 흐림대관령18.8℃
  • 구름많음춘천22.2℃
  • 흐림백령도20.8℃
  • 구름많음북강릉24.5℃
  • 구름많음강릉27.0℃
  • 구름많음동해26.7℃
  • 구름많음서울23.3℃
  • 흐림인천22.4℃
  • 흐림원주22.9℃
  • 흐림울릉도26.0℃
  • 흐림수원22.1℃
  • 흐림영월22.0℃
  • 흐림충주22.3℃
  • 흐림서산22.6℃
  • 흐림울진26.4℃
  • 흐림청주26.0℃
  • 흐림대전24.2℃
  • 구름많음추풍령21.2℃
  • 흐림안동23.7℃
  • 구름많음상주23.3℃
  • 맑음포항27.7℃
  • 흐림군산24.1℃
  • 구름많음대구26.9℃
  • 흐림전주25.3℃
  • 흐림울산27.0℃
  • 맑음창원25.0℃
  • 구름조금광주26.2℃
  • 맑음부산22.4℃
  • 구름조금통영22.6℃
  • 맑음목포25.7℃
  • 맑음여수24.2℃
  • 안개흑산도23.3℃
  • 맑음완도24.3℃
  • 구름많음고창26.2℃
  • 맑음순천23.4℃
  • 흐림홍성(예)22.5℃
  • 흐림22.1℃
  • 맑음제주26.1℃
  • 맑음고산24.2℃
  • 맑음성산25.4℃
  • 비서귀포25.7℃
  • 맑음진주26.0℃
  • 흐림강화20.2℃
  • 구름많음양평22.2℃
  • 흐림이천22.2℃
  • 구름많음인제21.9℃
  • 구름많음홍천21.2℃
  • 흐림태백21.7℃
  • 흐림정선군22.9℃
  • 흐림제천20.6℃
  • 흐림보은21.6℃
  • 흐림천안22.2℃
  • 흐림보령23.1℃
  • 흐림부여23.1℃
  • 흐림금산23.3℃
  • 흐림22.9℃
  • 흐림부안25.6℃
  • 흐림임실24.8℃
  • 구름많음정읍25.4℃
  • 구름많음남원27.2℃
  • 구름많음장수24.7℃
  • 구름많음고창군25.3℃
  • 구름많음영광군26.0℃
  • 맑음김해시25.3℃
  • 구름많음순창군26.1℃
  • 맑음북창원26.4℃
  • 구름조금양산시25.7℃
  • 맑음보성군25.7℃
  • 맑음강진군25.0℃
  • 맑음장흥25.0℃
  • 맑음해남25.1℃
  • 맑음고흥24.7℃
  • 맑음의령군27.6℃
  • 구름많음함양군25.6℃
  • 맑음광양시26.3℃
  • 맑음진도군24.9℃
  • 흐림봉화21.2℃
  • 흐림영주23.8℃
  • 구름많음문경22.8℃
  • 구름많음청송군21.4℃
  • 구름많음영덕25.8℃
  • 구름많음의성22.1℃
  • 구름많음구미24.0℃
  • 구름많음영천24.4℃
  • 구름많음경주시25.1℃
  • 구름많음거창23.4℃
  • 구름조금합천26.2℃
  • 맑음밀양27.4℃
  • 구름조금산청24.4℃
  • 구름많음거제23.4℃
  • 맑음남해25.0℃
  • 구름조금24.9℃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화성시 정명근 시장,‘한국형 제시카법’입법예고에 환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화성시 정명근 시장,‘한국형 제시카법’입법예고에 환영

○ 26일, 법무부‘한국형 제시카법’입법예고

화성시는 26일 한국형 제시카법으로 불리는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법무부 입법예고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지난해 10월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의 전입 직후부터 5만 명 국민동의 청원을 시작으로 시민들과 함께‘한국형 제시카법’제정을 법무부에 강력히 요구해왔으며, 이번에 법무부가 받아들여 입법예고에 나섰다.

화성시청.jpg

정명근 화성시장은 “제시카법 입법예고는 강력 성범죄자의 거주 제한을 위한 화성시와 시민들의 부단한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생각한다”며, “법률안이 확정되어 공포될 때까지 법 제정 과정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성범죄자 거주시설 지정 시, 일부 지역에 범죄자가 모이게 되어 그에 따른 지역적 편중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한 고려와 판단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한국형 제시카법은 재범위험성이 높은 “약탈적 성폭력범죄자”를 대상으로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거주지 제한명령이 부과 가능한 법으로, 대상은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 ▲ 3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 중 10년 이상의 선고형을 받은 자 등 고위험 성범죄자로 한정한다.

 

26일부터 입법예고가 시작되며,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 법률안이 마련되면 입법 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