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5 (금)

  • 구름많음속초27.8℃
  • 흐림25.0℃
  • 구름많음철원23.4℃
  • 구름많음동두천22.8℃
  • 구름많음파주22.3℃
  • 흐림대관령19.7℃
  • 흐림춘천25.0℃
  • 구름많음백령도21.4℃
  • 흐림북강릉26.6℃
  • 구름많음강릉27.8℃
  • 구름많음동해27.4℃
  • 흐림서울24.2℃
  • 구름많음인천22.9℃
  • 구름많음원주25.0℃
  • 구름많음울릉도25.1℃
  • 구름많음수원23.5℃
  • 구름많음영월24.5℃
  • 구름많음충주24.4℃
  • 구름많음서산24.5℃
  • 흐림울진27.8℃
  • 구름조금청주27.7℃
  • 구름조금대전26.5℃
  • 구름조금추풍령24.5℃
  • 구름조금안동26.3℃
  • 구름많음상주26.7℃
  • 구름많음포항29.9℃
  • 구름조금군산25.5℃
  • 구름많음대구29.0℃
  • 구름많음전주26.4℃
  • 구름많음울산28.9℃
  • 구름많음창원26.6℃
  • 구름많음광주27.2℃
  • 구름조금부산23.2℃
  • 흐림통영23.4℃
  • 맑음목포26.8℃
  • 구름많음여수25.8℃
  • 맑음흑산도23.2℃
  • 맑음완도27.6℃
  • 구름많음고창26.3℃
  • 흐림순천25.5℃
  • 구름조금홍성(예)25.1℃
  • 구름조금24.4℃
  • 맑음제주27.1℃
  • 맑음고산24.6℃
  • 맑음성산25.9℃
  • 안개서귀포25.1℃
  • 흐림진주28.0℃
  • 흐림강화21.7℃
  • 구름많음양평24.3℃
  • 구름많음이천23.8℃
  • 구름많음인제24.1℃
  • 구름많음홍천23.7℃
  • 흐림태백22.2℃
  • 흐림정선군24.1℃
  • 구름많음제천23.5℃
  • 구름많음보은24.0℃
  • 구름조금천안24.3℃
  • 구름조금보령23.7℃
  • 구름조금부여25.5℃
  • 맑음금산24.4℃
  • 구름조금24.2℃
  • 구름많음부안26.0℃
  • 흐림임실26.2℃
  • 구름많음정읍25.9℃
  • 흐림남원28.4℃
  • 구름많음장수24.2℃
  • 구름많음고창군26.0℃
  • 구름많음영광군26.1℃
  • 구름조금김해시26.3℃
  • 구름많음순창군27.7℃
  • 구름많음북창원27.9℃
  • 맑음양산시26.7℃
  • 구름많음보성군28.2℃
  • 맑음강진군27.5℃
  • 맑음장흥27.1℃
  • 맑음해남26.4℃
  • 맑음고흥27.2℃
  • 구름많음의령군28.5℃
  • 구름많음함양군27.2℃
  • 흐림광양시28.2℃
  • 맑음진도군25.4℃
  • 구름많음봉화23.2℃
  • 구름많음문경23.8℃
  • 구름많음청송군25.3℃
  • 흐림영덕27.9℃
  • 구름많음의성25.7℃
  • 구름많음구미26.9℃
  • 구름많음영천27.3℃
  • 구름많음경주시29.2℃
  • 흐림거창25.2℃
  • 구름많음합천28.0℃
  • 구름조금밀양29.0℃
  • 구름조금산청27.0℃
  • 흐림거제25.6℃
  • 흐림남해27.7℃
  • 맑음24.9℃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안성시, 개장신고·매장신고 업무, 본청에서 읍면동으로 이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안성시, 개장신고·매장신고 업무, 본청에서 읍면동으로 이관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그동안 본청 사회복지과에서 처리됐던 개장신고·매장신고 업무가 2023년 11월 1일부터 분묘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이관된다고 밝혔다.

[크기변환]1.개장 매장신고 읍면동 이관.jpg

이번 업무이관은 그동안 개장신고·매장신고 시 시민들이 접근이 가까운 곳에서 처리할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시민중심의 행정일환으로 추진하게 된 것이다.

시민들의 편의 증진과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지난 제21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사무위임 안건을 상정시켜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2023년 10월 16일 안성맞춤아트홀 전산교육장에서 읍면동 주민센터 업무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여 이관 준비를 모두 마쳤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공도읍·일죽면 등 시청과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분묘를 개장·매장하는 경우 직접 시청까지 내방하여 처리했던 불편을 해소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시민분들이 보다 편리한 업무처리를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개장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개장 전 분묘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분묘사진, 고인과의 관계확인 후 개장신고를 신청하면 되며, 매장신고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고인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등을 지참하여 방문 후 신고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