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6 (화)

  • 구름많음속초7.1℃
  • 비2.9℃
  • 흐림철원2.4℃
  • 흐림동두천2.2℃
  • 흐림파주2.7℃
  • 맑음대관령-0.7℃
  • 흐림춘천3.6℃
  • 비백령도3.3℃
  • 구름조금북강릉7.3℃
  • 구름조금강릉7.2℃
  • 구름조금동해7.9℃
  • 비서울3.8℃
  • 비인천3.7℃
  • 흐림원주4.5℃
  • 구름조금울릉도9.7℃
  • 비수원3.8℃
  • 흐림영월5.1℃
  • 흐림충주5.8℃
  • 흐림서산6.6℃
  • 맑음울진7.3℃
  • 구름많음청주6.5℃
  • 비대전6.0℃
  • 구름조금추풍령4.5℃
  • 구름조금안동5.6℃
  • 구름조금상주5.5℃
  • 맑음포항8.5℃
  • 흐림군산6.5℃
  • 구름조금대구7.7℃
  • 흐림전주7.2℃
  • 맑음울산8.1℃
  • 구름조금창원6.7℃
  • 흐림광주7.1℃
  • 맑음부산8.4℃
  • 구름많음통영9.0℃
  • 흐림목포7.3℃
  • 구름많음여수7.4℃
  • 흐림흑산도7.1℃
  • 흐림완도7.6℃
  • 흐림고창6.4℃
  • 구름많음순천5.6℃
  • 비홍성(예)7.1℃
  • 구름많음6.8℃
  • 구름많음제주10.4℃
  • 흐림고산10.1℃
  • 구름많음성산9.7℃
  • 구름많음서귀포10.0℃
  • 구름조금진주7.8℃
  • 흐림강화2.6℃
  • 흐림양평3.7℃
  • 흐림이천3.7℃
  • 흐림인제4.8℃
  • 흐림홍천3.3℃
  • 흐림태백1.4℃
  • 흐림정선군3.5℃
  • 흐림제천3.9℃
  • 흐림보은5.6℃
  • 구름많음천안6.3℃
  • 흐림보령6.4℃
  • 흐림부여6.9℃
  • 흐림금산5.4℃
  • 흐림5.7℃
  • 흐림부안7.9℃
  • 흐림임실5.3℃
  • 흐림정읍7.0℃
  • 흐림남원6.5℃
  • 흐림장수3.5℃
  • 흐림고창군6.6℃
  • 흐림영광군7.0℃
  • 맑음김해시7.8℃
  • 흐림순창군6.5℃
  • 구름많음북창원8.3℃
  • 맑음양산시9.2℃
  • 구름많음보성군7.4℃
  • 구름많음강진군7.5℃
  • 구름많음장흥7.5℃
  • 흐림해남7.6℃
  • 구름많음고흥7.2℃
  • 구름조금의령군6.4℃
  • 흐림함양군6.4℃
  • 구름많음광양시6.5℃
  • 흐림진도군7.6℃
  • 구름많음봉화6.5℃
  • 구름많음영주5.5℃
  • 구름조금문경5.2℃
  • 맑음청송군4.8℃
  • 맑음영덕7.1℃
  • 구름많음의성6.3℃
  • 구름조금구미6.4℃
  • 맑음영천6.8℃
  • 맑음경주시8.1℃
  • 흐림거창5.3℃
  • 흐림합천8.4℃
  • 맑음밀양7.4℃
  • 흐림산청6.9℃
  • 구름조금거제8.3℃
  • 구름많음남해8.0℃
  • 맑음9.1℃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6월부터 난임부부 지원 연령 구분 폐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6월부터 난임부부 지원 연령 구분 폐지

- 나이와 상관없이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시술비 동일 지원 -
- 난임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 기대-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6월 1일부터 난임 부부의 나이별 시술금액 차등 지원 기준이 폐지됐다고 10일 밝혔다.

이전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44세 이하와 45세 이상의 여성을 나눠 지원금을 차등 지급해왔다.

[크기변환]2.용인특례시 난임부부 지원사업 현장 모습.jpg

이에 따라 체외수정 시술은 최대 20회에 걸쳐 신선배아 시술은 110만원, 동결배아 시술은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인공수정도 최대 5회 30만원을 나이 구분 없이 지원받는다.

다만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 시술이 종료된 경우에는 과거 지원기준이 적용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난임부부는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정부24)으로 시술비 지원 신청 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고, 보건복지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제출해 시술 받으면 된다.

 

시는 올해 1월부터 소득과 거주지 제한없이 경기도에 거주하는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경기도 지자체 중 최초로 본인부담금을 전액지원(비급여 제외)하고 있다. 또, 2월부터는 체외수정시술 간 칸막이를 폐지하고, 지원횟수도 21회에서 25회로 확대했다.

 

4월부터는 냉동한 난자를 실제 임신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냉동난자해동 및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회당 100만원·부부당 2회)를 지원하며, 5월부터 난임시술 시 의학적 사유(공난포) 등으로 난임 시술이 중단된 경우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총 시술비용 중 최대 5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용인특례시 보건소 관계자는 “연령별 차등 지원하던 난임시술비 지원이 폐지됨에 따라 임신과 출산을 원하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난임부부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임신을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