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3 (토)

  • 흐림속초2.5℃
  • 눈0.0℃
  • 흐림철원-0.5℃
  • 흐림동두천-0.7℃
  • 흐림파주-1.0℃
  • 흐림대관령-0.9℃
  • 흐림춘천1.2℃
  • 눈백령도1.0℃
  • 흐림북강릉3.4℃
  • 흐림강릉4.8℃
  • 흐림동해5.6℃
  • 눈서울0.2℃
  • 흐림인천0.3℃
  • 흐림원주0.5℃
  • 비울릉도7.4℃
  • 비 또는 눈수원0.8℃
  • 흐림영월0.4℃
  • 흐림충주0.0℃
  • 흐림서산0.3℃
  • 흐림울진5.1℃
  • 비 또는 눈청주1.0℃
  • 비대전1.7℃
  • 흐림추풍령0.6℃
  • 비안동1.7℃
  • 흐림상주2.2℃
  • 비포항7.1℃
  • 흐림군산2.2℃
  • 비대구4.3℃
  • 비전주1.8℃
  • 비울산6.3℃
  • 비창원6.7℃
  • 흐림광주2.8℃
  • 비부산7.0℃
  • 흐림통영6.9℃
  • 흐림목포4.0℃
  • 구름많음여수4.6℃
  • 흐림흑산도5.8℃
  • 흐림완도5.1℃
  • 흐림고창2.1℃
  • 흐림순천2.2℃
  • 비홍성(예)1.1℃
  • 흐림0.2℃
  • 비제주8.8℃
  • 흐림고산8.0℃
  • 흐림성산7.5℃
  • 구름조금서귀포10.2℃
  • 흐림진주5.0℃
  • 흐림강화-0.3℃
  • 흐림양평1.2℃
  • 흐림이천0.7℃
  • 흐림인제0.8℃
  • 흐림홍천0.7℃
  • 흐림태백0.7℃
  • 흐림정선군0.9℃
  • 흐림제천0.6℃
  • 흐림보은0.9℃
  • 흐림천안0.6℃
  • 흐림보령1.7℃
  • 흐림부여1.7℃
  • 흐림금산1.7℃
  • 흐림1.2℃
  • 흐림부안3.2℃
  • 흐림임실1.2℃
  • 흐림정읍1.8℃
  • 흐림남원1.0℃
  • 흐림장수0.8℃
  • 흐림고창군2.2℃
  • 구름많음영광군2.5℃
  • 흐림김해시6.1℃
  • 흐림순창군1.7℃
  • 흐림북창원6.7℃
  • 흐림양산시7.7℃
  • 흐림보성군5.2℃
  • 흐림강진군4.4℃
  • 흐림장흥4.0℃
  • 흐림해남4.4℃
  • 흐림고흥4.4℃
  • 흐림의령군4.3℃
  • 흐림함양군3.8℃
  • 흐림광양시4.2℃
  • 흐림진도군5.1℃
  • 흐림봉화0.0℃
  • 흐림영주2.1℃
  • 흐림문경2.5℃
  • 흐림청송군2.4℃
  • 흐림영덕4.8℃
  • 흐림의성3.0℃
  • 흐림구미3.5℃
  • 흐림영천3.7℃
  • 흐림경주시5.0℃
  • 흐림거창3.1℃
  • 흐림합천5.3℃
  • 흐림밀양6.5℃
  • 흐림산청4.0℃
  • 흐림거제7.2℃
  • 흐림남해6.2℃
  • 비7.3℃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전국 최초! 경기도 청소년수당 지급 추진 조례안 입법예고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전국 최초! 경기도 청소년수당 지급 추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7일, 전국 최초로 광역지자체 차원의 청소년수당 지급을 위한 「경기도 청소년수당 지급 조례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크기변환]250307 이채명 의원, 전국 최초! 경기도 청소년수당 지급 추진 조례안 입법예고 (1).jpg

현재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과 19세 이상 청년에게 지급되는 청년기본소득 사이의 정책적 공백이 존재하며, 이로 인해 성장기 청소년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청소년의 성장과 기회를 보장하고, 기본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청소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이번 조례안의 핵심 내용이다.

 

이번 경기도 청소년수당 지급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광역 지방정부(도 단위)가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직접 지원하는 제도이다.

과거 경상남도 고성군(2019년)의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와 강원도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청소년 지원 정책이 있었으나, 이는 일부 연령(13~18세) 및 특정 지역(기초자치단체)에 한정된 지원에 불과했다. 또한, 기존 정책들은 교육·문화 활동에 한정된 바우처 형태로 지급돼 청소년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경제적 지원책과는 차이가 있었다.

 

반면, 이번 경기도 조례안은 8세 이상 18세 이하의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역화폐 형태로 직접 지원하는 최초의 광역 청소년수당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8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이 지급 대상이 되며, 도내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청소년수당을 받을 수 있다.

 

청소년수당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급 주기와 금액은 경기도와 시·군이 협의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경기도 청소년수당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정책의 공정성과 효과성을 심의하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 청소년수당 지급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정책 평가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조례안은 법률 검토를 거친 것은 물론, 전문가들과의 정책토론회를 수차례 개최하고, 관계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철저한 검토 과정을 거쳐 마련되었다. 이를 통해 실효성 높은 정책을 수립하고, 청소년 복지 확대의 방향성을 체계적으로 설정했다.

 

이채명 의원은 “청소년들은 미래 사회의 주역이지만, 이들을 위한 경제적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경기도 청소년수당이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교육·문화·자기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이달 말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반영해 3월 중 최종 발의할 계획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