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7 (수)

  • 구름조금속초6.0℃
  • 비2.0℃
  • 흐림철원1.1℃
  • 흐림동두천0.7℃
  • 흐림파주1.2℃
  • 흐림대관령-1.8℃
  • 흐림춘천2.4℃
  • 눈백령도2.4℃
  • 구름조금북강릉6.5℃
  • 구름조금강릉6.3℃
  • 구름조금동해7.2℃
  • 눈서울1.0℃
  • 구름많음인천3.7℃
  • 흐림원주3.5℃
  • 구름많음울릉도8.3℃
  • 구름조금수원3.7℃
  • 흐림영월4.9℃
  • 흐림충주4.4℃
  • 흐림서산4.5℃
  • 맑음울진5.6℃
  • 비청주4.9℃
  • 비대전4.8℃
  • 구름많음추풍령4.0℃
  • 구름많음안동4.8℃
  • 구름조금상주5.1℃
  • 구름많음포항6.8℃
  • 흐림군산7.2℃
  • 구름많음대구6.8℃
  • 흐림전주6.0℃
  • 구름많음울산6.1℃
  • 흐림창원5.8℃
  • 비광주7.2℃
  • 흐림부산6.7℃
  • 흐림통영7.7℃
  • 비목포7.5℃
  • 흐림여수7.1℃
  • 흐림흑산도7.6℃
  • 흐림완도7.9℃
  • 흐림고창6.6℃
  • 흐림순천5.4℃
  • 비홍성(예)4.4℃
  • 흐림5.3℃
  • 흐림제주10.6℃
  • 흐림고산10.5℃
  • 흐림성산8.9℃
  • 흐림서귀포9.9℃
  • 흐림진주7.1℃
  • 흐림강화1.0℃
  • 흐림양평1.9℃
  • 흐림이천0.8℃
  • 흐림인제3.1℃
  • 흐림홍천2.6℃
  • 흐림태백0.9℃
  • 흐림정선군3.0℃
  • 흐림제천2.9℃
  • 흐림보은4.7℃
  • 흐림천안3.2℃
  • 흐림보령6.2℃
  • 흐림부여6.0℃
  • 흐림금산5.1℃
  • 흐림4.4℃
  • 흐림부안6.0℃
  • 흐림임실4.2℃
  • 흐림정읍5.5℃
  • 흐림남원5.9℃
  • 흐림장수2.9℃
  • 흐림고창군6.9℃
  • 흐림영광군7.1℃
  • 구름많음김해시5.9℃
  • 흐림순창군6.4℃
  • 흐림북창원5.9℃
  • 구름많음양산시7.3℃
  • 흐림보성군7.3℃
  • 흐림강진군7.7℃
  • 흐림장흥7.5℃
  • 흐림해남7.6℃
  • 흐림고흥7.3℃
  • 구름많음의령군2.8℃
  • 흐림함양군5.4℃
  • 흐림광양시6.2℃
  • 흐림진도군8.6℃
  • 흐림봉화4.6℃
  • 흐림영주5.2℃
  • 흐림문경4.9℃
  • 맑음청송군2.7℃
  • 맑음영덕5.7℃
  • 흐림의성0.1℃
  • 구름많음구미4.7℃
  • 구름많음영천5.8℃
  • 구름많음경주시5.5℃
  • 흐림거창5.0℃
  • 흐림합천7.5℃
  • 구름많음밀양6.4℃
  • 흐림산청6.2℃
  • 흐림거제7.4℃
  • 흐림남해7.3℃
  • 구름많음7.1℃
기상청 제공
[경기도] 2023년 7월분 재산세 등 1조 9,287억 원 부과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2023년 7월분 재산세 등 1조 9,287억 원 부과 -경기티비종합뉴스-

○ 경기도, ’23년 7월분 재산세 1조 9,287억 원 부과. 전년 대비 4.14% 감소
○ 주택공시 가격 하락 및 6억 원 이하 주택공정가액비율 추가 인하로 전년보다 주택분 재산세 1,135억 원(12.51%) 감소

경기도는 주택과 건축물, 선박 등에 대한 7월분 재산세 648만 건, 1조 9,287억 원을 부과했다. 부과 건수는 지난해보다 23만 3천 건(3.7%) 증가했지만 공시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부과 세액은 833억 원(–4.14%) 감소했다.

경기도청전경사진.jpg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공시가격을 인하하고, 2022년 한시적으로 60%에서 45%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3억~6억 원은 44%로 추가 인하했다. 여기에 더해 주택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는 0.05%p 인하된 특례세율이 적용돼 3억 원 이하 1주택자는 최대 50%까지 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군별로 전년 대비 재산세 등 증감 비율은 –15.9%부터 21.89%까지 격차가 있는데 이는 대규모 아파트단지 준공이나 지식산업센터 같은 대형 건축물 신축 등이 원인이다.

 

재산세 등 부과 세액 상위 지자체는 성남시 2,178억 원, 화성시 1,665억 원, 용인시 1,568억 원 순이며, 경기도 내 주택 중 재산세가 제일 많이 부과된 주택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소재한 단독주택으로 3,110만 원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과세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1/2)과 토지에 대해 과세한다.이번 7월에 부과된 재산세 납부 기간은 7월 31일까지로 위택스(Wetax),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도민들이 납부 기한을 놓쳐 가산금을 부담하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언론, 온라인, 각종 전광판을 활용한 안내 등 다양한 홍보와 납부 편의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