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6 (화)

  • 구름많음속초6.2℃
  • 비2.9℃
  • 흐림철원1.6℃
  • 흐림동두천1.7℃
  • 흐림파주2.2℃
  • 맑음대관령-1.3℃
  • 구름많음춘천3.1℃
  • 비 또는 눈백령도2.9℃
  • 구름조금북강릉6.9℃
  • 구름조금강릉7.0℃
  • 구름조금동해7.4℃
  • 비 또는 눈서울2.3℃
  • 소나기인천3.4℃
  • 흐림원주3.1℃
  • 구름많음울릉도8.7℃
  • 비수원2.7℃
  • 흐림영월5.3℃
  • 구름많음충주5.0℃
  • 흐림서산5.9℃
  • 맑음울진5.6℃
  • 비청주5.0℃
  • 구름많음대전5.6℃
  • 맑음추풍령4.2℃
  • 맑음안동4.6℃
  • 구름많음상주5.1℃
  • 구름조금포항7.1℃
  • 흐림군산7.3℃
  • 맑음대구6.2℃
  • 흐림전주6.7℃
  • 맑음울산5.6℃
  • 구름많음창원5.3℃
  • 흐림광주7.1℃
  • 구름많음부산7.2℃
  • 구름많음통영7.7℃
  • 흐림목포7.6℃
  • 구름많음여수6.9℃
  • 흐림흑산도7.5℃
  • 흐림완도7.5℃
  • 흐림고창6.9℃
  • 흐림순천5.3℃
  • 비홍성(예)5.7℃
  • 흐림5.5℃
  • 흐림제주10.1℃
  • 흐림고산10.0℃
  • 구름많음성산8.5℃
  • 구름많음서귀포9.4℃
  • 구름많음진주6.6℃
  • 흐림강화1.2℃
  • 흐림양평3.7℃
  • 흐림이천1.2℃
  • 흐림인제3.4℃
  • 구름많음홍천3.1℃
  • 맑음태백0.7℃
  • 흐림정선군3.0℃
  • 흐림제천3.3℃
  • 흐림보은5.2℃
  • 흐림천안4.4℃
  • 흐림보령6.7℃
  • 흐림부여5.0℃
  • 흐림금산5.0℃
  • 구름많음4.3℃
  • 흐림부안8.1℃
  • 흐림임실5.5℃
  • 흐림정읍6.3℃
  • 흐림남원6.1℃
  • 흐림장수3.6℃
  • 흐림고창군6.8℃
  • 흐림영광군7.3℃
  • 구름많음김해시6.7℃
  • 흐림순창군6.0℃
  • 구름많음북창원6.9℃
  • 맑음양산시7.9℃
  • 흐림보성군7.0℃
  • 흐림강진군7.7℃
  • 흐림장흥7.3℃
  • 흐림해남7.4℃
  • 흐림고흥7.1℃
  • 구름많음의령군3.6℃
  • 흐림함양군6.0℃
  • 흐림광양시6.0℃
  • 흐림진도군8.1℃
  • 맑음봉화3.5℃
  • 흐림영주4.7℃
  • 흐림문경5.2℃
  • 맑음청송군2.9℃
  • 맑음영덕6.0℃
  • 맑음의성0.6℃
  • 맑음구미5.1℃
  • 맑음영천6.3℃
  • 맑음경주시6.1℃
  • 구름많음거창5.0℃
  • 구름많음합천7.5℃
  • 구름조금밀양7.3℃
  • 구름많음산청6.4℃
  • 구름조금거제7.2℃
  • 구름많음남해7.1℃
  • 구름조금7.1℃
기상청 제공
[경기도] 의견 반영한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 국회에서 발의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의견 반영한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 국회에서 발의 -경기티비종합뉴스-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도 권한(30만→100만㎡), 비수도권뿐만 아니라 수도권도

경기도가 시·도지사에게 100만㎡의 개발제한구역(GB) 해제 권한을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수도권에도 위임하자고 건의한 가운데 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을)이 경기도 의견을 반영한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을 6월 8일 대표 발의했다.

경기도청전경사진.jpg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3일 발표한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비수도권 지자체에 한정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대폭 확대(30만㎡ 이하→100만㎡ 미만)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존에는 2016년 그린벨트 규제 개선 방안에 따라 30만㎡ 이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전국 지자체에 부여한 바 있다.

 

이에 도는 지난 1월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개발사업 등이 제한받는 상황에서 권한 위임까지 수도권을 차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시도지사협의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국토교통부에 건의문을 제출했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안에 도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고, 오는 7월 시행 예정이다. 결국 도는 국회의원들을 향해 ▲30만㎡ 이하의 해제권한이 위임된 2016년 이후 지역발전을 위한 공공사업 추진(판교제2테크노밸리 등 8개 사업) ▲전국 시·도 중에서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 등 유일하게 자체 기준을 적용해 과도한 개발은 억제하고 공익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운영 ▲이미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규제받는 상황에 권한 위임까지 수도권을 차별하는 것은 불합리 등의 내용을 설명해 왔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한준호 의원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시도 권한을 확대하면서 수도권을 배제하는 것은 지방분권과 국가경쟁력을 동시에 포기하는 정책”이라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는 현재도 환경 보전과 공공 이익에 있어 국가 기준보다 강화된 자체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라며 “해제 권한을 100만㎡로 확대하면 도시개발과 물류·산업단지 지정 권한과도 일치하는 만큼 이미 진행하고 있는 도내 지역 현안 사업이 더욱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