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20일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캠프험프리, CPX훈련장, 오산에어베이스) 오염 토양의 정화 비용 약 16억 원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평택시는 미군에 의한 유류오염이지만 ‘한·미 SOFA 및 국가배상법’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배경 설명했다. 실제 SOFA 협정에 관한 민사특별법에 따르면 주한미군이 대한민국 정부 외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따라 그 손해를 국가가 선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평택시는 이미 지난 2015년에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해 정화를 한 후 2016년도에 소송을 제기 일부승소 판결을 받고, 정화 비용으로 약 8억 7000만 원(청구금액 약 10억)을 돌려받은 바 있다.
평택시가 이번에 청구하는 16억 원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따라 실시한 캠프험프리, CPX훈련장, 오산에어베이스 주변지역의 토양 조사 결과 검출된 TPH(석유계탄화수소), 벤젠, 카드뮴, 아연 등 오염물질의 총 정화 비용이다. (캠프험프리 및 CPX훈련장 주변지역 오염토량 1617㎥ / 오산에어베이스 주변지역 오염토량 843㎥)
시 관계자는 “본 소송에 최종 승소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소송과는 별도로 앞으로 3년간 사후 점검을 실시해 2차 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미군과 협조하여 부대 내 오염원 조사 및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등 협력을 통해 주한미군기지 주변의 토양과 지하수가 깨끗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