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9 (토)

  • 흐림속초23.7℃
  • 비27.0℃
  • 흐림철원28.4℃
  • 흐림동두천24.0℃
  • 흐림파주24.7℃
  • 흐림대관령23.1℃
  • 흐림춘천26.4℃
  • 비백령도21.2℃
  • 흐림북강릉24.3℃
  • 흐림강릉27.1℃
  • 흐림동해23.2℃
  • 비서울25.1℃
  • 비인천24.3℃
  • 흐림원주24.1℃
  • 흐림울릉도22.7℃
  • 비수원23.5℃
  • 흐림영월23.3℃
  • 흐림충주23.2℃
  • 흐림서산23.5℃
  • 흐림울진20.1℃
  • 비청주24.0℃
  • 비대전22.6℃
  • 흐림추풍령22.1℃
  • 비안동23.7℃
  • 흐림상주23.1℃
  • 비포항24.6℃
  • 흐림군산23.7℃
  • 비대구23.3℃
  • 비전주23.9℃
  • 비울산22.9℃
  • 비창원23.2℃
  • 비광주23.8℃
  • 비부산22.9℃
  • 흐림통영24.5℃
  • 비목포24.3℃
  • 비여수23.4℃
  • 비흑산도22.7℃
  • 흐림완도25.3℃
  • 흐림고창25.3℃
  • 흐림순천22.2℃
  • 비홍성(예)23.3℃
  • 흐림22.4℃
  • 비제주28.2℃
  • 흐림고산23.3℃
  • 흐림성산24.7℃
  • 비서귀포24.5℃
  • 흐림진주23.0℃
  • 흐림강화23.5℃
  • 흐림양평23.2℃
  • 흐림이천23.1℃
  • 흐림인제27.1℃
  • 흐림홍천23.5℃
  • 흐림태백22.1℃
  • 흐림정선군26.1℃
  • 흐림제천22.9℃
  • 흐림보은22.7℃
  • 흐림천안23.2℃
  • 흐림보령24.6℃
  • 흐림부여23.6℃
  • 흐림금산22.1℃
  • 흐림22.8℃
  • 흐림부안25.2℃
  • 흐림임실22.8℃
  • 흐림정읍25.4℃
  • 흐림남원23.1℃
  • 흐림장수22.3℃
  • 흐림고창군25.2℃
  • 흐림영광군25.2℃
  • 흐림김해시23.4℃
  • 흐림순창군23.7℃
  • 흐림북창원24.6℃
  • 흐림양산시24.3℃
  • 흐림보성군24.8℃
  • 흐림강진군24.5℃
  • 흐림장흥25.3℃
  • 흐림해남25.3℃
  • 흐림고흥24.7℃
  • 흐림의령군23.3℃
  • 흐림함양군22.8℃
  • 흐림광양시23.6℃
  • 흐림진도군25.0℃
  • 흐림봉화22.9℃
  • 흐림영주22.6℃
  • 흐림문경22.6℃
  • 흐림청송군22.9℃
  • 흐림영덕22.2℃
  • 흐림의성23.5℃
  • 흐림구미23.5℃
  • 흐림영천23.1℃
  • 흐림경주시23.6℃
  • 흐림거창21.7℃
  • 흐림합천23.0℃
  • 흐림밀양23.8℃
  • 흐림산청22.7℃
  • 흐림거제24.5℃
  • 흐림남해25.4℃
  • 흐림24.4℃
기상청 제공
[경기도의회] 신정현 경기도의원, 화장실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도입을 위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의회] 신정현 경기도의원, 화장실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도입을 위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수) 제357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원안 통과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신정현 의원은 “현행 조례에 따라 경기도와 25개 시·군이 도비와 시비 매칭 사업으로 도내 ‘불법촬영 전담인력’ 60명을 운영하고 있으나, 연간 10만여 건의 점검을 하는데도 불법촬영 카메라 등을 발견한 실적이 전무하여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개정안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크기변환]사본 -220209 신정현 의원, 화장실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도입을 위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jpg

이에 조례 개정안은 ‘불법촬영 시민감시단’을 도입하여 각 시·군에서 시민이 직접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카메라 점검, 홍보와 캠페인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우선 올해까지는 불법촬영 전담인력을 기존대로 운영하면서, 조례 개정안이 통과·시행된다면 불법촬영 시민감시단을 시범운영하고 추후 시민감시단으로 전면 대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불법촬영 시민감시단이 활성화된다면 시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효율성 있는 점검이 가능할 것이며 직접 안전한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함으로써 민주시민의식 함양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례 시행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본 조례안은 오는 11일(금)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