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8 (목)

  • 구름많음속초1.3℃
  • 눈-0.9℃
  • 흐림철원-1.7℃
  • 흐림동두천-1.3℃
  • 흐림파주-1.3℃
  • 흐림대관령-5.6℃
  • 흐림춘천-0.8℃
  • 눈백령도2.3℃
  • 구름많음북강릉0.9℃
  • 구름많음강릉2.2℃
  • 구름많음동해1.9℃
  • 눈서울-0.1℃
  • 천둥번개인천0.3℃
  • 흐림원주0.5℃
  • 눈울릉도3.8℃
  • 눈수원-0.3℃
  • 흐림영월-1.0℃
  • 흐림충주-1.2℃
  • 구름많음서산3.0℃
  • 맑음울진1.0℃
  • 구름많음청주1.0℃
  • 구름많음대전0.8℃
  • 구름조금추풍령0.1℃
  • 구름조금안동1.0℃
  • 구름조금상주1.2℃
  • 맑음포항3.5℃
  • 흐림군산5.2℃
  • 구름조금대구3.4℃
  • 눈전주2.6℃
  • 구름조금울산3.7℃
  • 구름조금창원3.1℃
  • 비광주4.5℃
  • 맑음부산4.7℃
  • 구름조금통영5.7℃
  • 비목포5.8℃
  • 구름조금여수4.4℃
  • 흐림흑산도6.8℃
  • 흐림완도6.8℃
  • 흐림고창4.1℃
  • 흐림순천1.0℃
  • 눈홍성(예)3.6℃
  • 구름많음1.3℃
  • 비제주9.1℃
  • 흐림고산8.1℃
  • 흐림성산5.8℃
  • 비서귀포6.3℃
  • 구름많음진주3.9℃
  • 구름많음강화0.0℃
  • 흐림양평-0.4℃
  • 흐림이천-0.5℃
  • 흐림인제-0.6℃
  • 흐림홍천-1.3℃
  • 흐림태백-3.7℃
  • 흐림정선군-2.2℃
  • 흐림제천-2.1℃
  • 구름많음보은0.7℃
  • 구름많음천안0.3℃
  • 흐림보령5.1℃
  • 구름많음부여3.5℃
  • 흐림금산2.2℃
  • 흐림0.8℃
  • 흐림부안6.0℃
  • 흐림임실0.7℃
  • 흐림정읍3.1℃
  • 흐림남원0.6℃
  • 흐림장수0.2℃
  • 흐림고창군3.3℃
  • 흐림영광군4.0℃
  • 구름많음김해시3.6℃
  • 구름많음순창군1.8℃
  • 구름많음북창원4.3℃
  • 구름많음양산시5.1℃
  • 구름많음보성군4.9℃
  • 흐림강진군5.7℃
  • 흐림장흥5.2℃
  • 흐림해남6.1℃
  • 구름많음고흥5.0℃
  • 구름많음의령군3.2℃
  • 흐림함양군2.5℃
  • 구름많음광양시2.4℃
  • 흐림진도군6.5℃
  • 흐림봉화0.7℃
  • 흐림영주-0.6℃
  • 구름많음문경0.5℃
  • 흐림청송군0.1℃
  • 구름조금영덕3.2℃
  • 구름많음의성0.6℃
  • 구름많음구미2.2℃
  • 구름많음영천2.8℃
  • 맑음경주시3.2℃
  • 구름많음거창0.3℃
  • 맑음합천3.8℃
  • 구름많음밀양4.1℃
  • 흐림산청2.3℃
  • 맑음거제5.0℃
  • 구름조금남해5.1℃
  • 구름많음4.3℃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 특사경, 3월 개학 맞이 학생 먹거리 안전 확보 나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 특사경, 3월 개학 맞이 학생 먹거리 안전 확보 나서

○ 11일부터 29일까지 도내 학교급식 납품업체 대상 불법행위 집중 단속
- 무허가․미신고 영업행위, 소비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 식품 보존 기준·규격 준수 여부, 원산지 거짓·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1일부터 29일까지 농·수산물, 축산물, 김치 등 학교급식 재료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3월 개학시기를 맞아 학교 급식재료의 안전성과 품질관리 상태를 점검해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크기변환]그래픽보도자료_특사경+학생+먹거리+안전(1).jpg

주요 단속내용은 ▲무허가․미신고 영업행위 ▲소비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 ▲식품 보존 기준 및 규격 위반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 보존 기준·규격을 위반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되는 불량 학교급식 제조·납품업체에 대해 엄정히 처벌하겠다”며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을 주는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 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