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8 (목)

  • 구름많음속초1.7℃
  • 눈-0.8℃
  • 흐림철원-0.9℃
  • 흐림동두천-0.7℃
  • 흐림파주-1.2℃
  • 구름많음대관령-5.4℃
  • 흐림춘천-0.4℃
  • 눈백령도3.0℃
  • 구름많음북강릉1.7℃
  • 구름많음강릉2.4℃
  • 구름조금동해2.2℃
  • 눈서울0.2℃
  • 천둥번개인천0.5℃
  • 흐림원주0.8℃
  • 눈울릉도2.7℃
  • 눈수원0.0℃
  • 흐림영월-0.8℃
  • 구름많음충주0.5℃
  • 흐림서산3.6℃
  • 구름조금울진2.2℃
  • 눈청주1.2℃
  • 눈대전1.0℃
  • 구름많음추풍령0.3℃
  • 구름조금안동1.1℃
  • 구름조금상주1.2℃
  • 구름조금포항3.1℃
  • 흐림군산5.7℃
  • 흐림대구3.9℃
  • 비전주3.6℃
  • 구름많음울산3.1℃
  • 맑음창원2.9℃
  • 비광주3.7℃
  • 맑음부산4.1℃
  • 구름조금통영5.3℃
  • 흐림목포6.0℃
  • 맑음여수4.2℃
  • 구름많음흑산도7.5℃
  • 구름조금완도6.8℃
  • 흐림고창4.4℃
  • 구름많음순천1.0℃
  • 눈홍성(예)3.9℃
  • 흐림1.7℃
  • 비제주7.4℃
  • 흐림고산8.0℃
  • 구름많음성산5.3℃
  • 비서귀포7.0℃
  • 구름많음진주3.2℃
  • 흐림강화0.6℃
  • 흐림양평-0.2℃
  • 흐림이천-0.5℃
  • 흐림인제-0.4℃
  • 흐림홍천-0.8℃
  • 구름많음태백-2.7℃
  • 흐림정선군-2.2℃
  • 흐림제천-1.7℃
  • 구름많음보은0.9℃
  • 흐림천안-1.2℃
  • 흐림보령5.3℃
  • 흐림부여4.7℃
  • 구름많음금산2.5℃
  • 흐림0.8℃
  • 흐림부안6.5℃
  • 흐림임실0.6℃
  • 흐림정읍5.4℃
  • 흐림남원1.2℃
  • 흐림장수0.2℃
  • 흐림고창군4.2℃
  • 흐림영광군5.9℃
  • 맑음김해시2.7℃
  • 흐림순창군1.3℃
  • 구름조금북창원3.5℃
  • 맑음양산시3.9℃
  • 구름많음보성군3.6℃
  • 흐림강진군3.8℃
  • 흐림장흥3.8℃
  • 구름많음해남5.2℃
  • 구름많음고흥4.6℃
  • 구름조금의령군2.8℃
  • 구름많음함양군2.5℃
  • 구름조금광양시2.0℃
  • 구름많음진도군7.1℃
  • 흐림봉화1.3℃
  • 흐림영주0.0℃
  • 흐림문경0.6℃
  • 흐림청송군-0.2℃
  • 맑음영덕2.8℃
  • 구름조금의성0.0℃
  • 구름조금구미3.3℃
  • 흐림영천2.7℃
  • 구름조금경주시1.9℃
  • 흐림거창0.8℃
  • 구름많음합천4.4℃
  • 흐림밀양3.9℃
  • 흐림산청2.8℃
  • 맑음거제4.8℃
  • 맑음남해4.8℃
  • 맑음3.4℃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3~6월 업·다운계약 등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특별조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3~6월 업·다운계약 등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특별조사

○ 세금 탈루, 주택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업·다운계약 신고 의심자 조사
○ 매도인, 매수인 직접거래 건 중 무자격자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의심 건 조사
○ 부동산 불법거래신고

경기도가 3월부터 6월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와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한다.

[크기변환]경기도청+전경(1)(6).jpg

조사 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된 내역 가운데 세금 탈루와 주택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업·다운계약’ 신고, 부동산 시세조작을 위해 금전거래 없이 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허위거래 신고, 민원이나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된 거짓 신고 의심 건 등 총 1천703건이다.

 

주택 거래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자금출처 내역도 조사한다. 특히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중개인 없이 직접거래로 신고된 거래 가운데 무자격자나 공인중개사 불법행위가 포착되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조사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소명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되지 않으면 출석 조사를 한다. 소명자료가 제출됐다 하더라도 시세 등과 현저히 차이 나는 경우나 양도세·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경우는 국세청과 관할 세무서에 통보한다.

 

소명자료 거짓 제출자 또는 허위계약 신고자는 최고 3천만 원 이내의 과태료,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부동산 실제 거래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도는 시군과 함께 지난 3년간 특별조사를 통해 1천105명의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행위자를 적발해 60억 5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의심 사례 1천781건에 대해 국세청에 탈세 등 세무조사 실시를 요청한 바 있다.

 

부동산 불법 거래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신고 포상금 최대 1천만 원을 지급한다. 신고 대상은 부동산 거래가격이나 금전거래 없는 허위계약 신고 등이며, 위반행위 물건 소재지 시·군·구 부동산관리부서에 신고하면 된다.

 

실제로 지난해 5월에는 파주시 소재 부동산 거래가 다운계약이라며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수반한 제보가 접수됐고, 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제 다운계약 사실이 확인돼 위반자에게 2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게 370여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조사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라며 “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