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8 (목)

  • 구름많음속초1.7℃
  • 눈-0.8℃
  • 흐림철원-0.9℃
  • 흐림동두천-0.7℃
  • 흐림파주-1.2℃
  • 구름많음대관령-5.4℃
  • 흐림춘천-0.4℃
  • 눈백령도3.0℃
  • 구름많음북강릉1.7℃
  • 구름많음강릉2.4℃
  • 구름조금동해2.2℃
  • 눈서울0.2℃
  • 천둥번개인천0.5℃
  • 흐림원주0.8℃
  • 눈울릉도2.7℃
  • 눈수원0.0℃
  • 흐림영월-0.8℃
  • 구름많음충주0.5℃
  • 흐림서산3.6℃
  • 구름조금울진2.2℃
  • 눈청주1.2℃
  • 눈대전1.0℃
  • 구름많음추풍령0.3℃
  • 구름조금안동1.1℃
  • 구름조금상주1.2℃
  • 구름조금포항3.1℃
  • 흐림군산5.7℃
  • 흐림대구3.9℃
  • 비전주3.6℃
  • 구름많음울산3.1℃
  • 맑음창원2.9℃
  • 비광주3.7℃
  • 맑음부산4.1℃
  • 구름조금통영5.3℃
  • 흐림목포6.0℃
  • 맑음여수4.2℃
  • 구름많음흑산도7.5℃
  • 구름조금완도6.8℃
  • 흐림고창4.4℃
  • 구름많음순천1.0℃
  • 눈홍성(예)3.9℃
  • 흐림1.7℃
  • 비제주7.4℃
  • 흐림고산8.0℃
  • 구름많음성산5.3℃
  • 비서귀포7.0℃
  • 구름많음진주3.2℃
  • 흐림강화0.6℃
  • 흐림양평-0.2℃
  • 흐림이천-0.5℃
  • 흐림인제-0.4℃
  • 흐림홍천-0.8℃
  • 구름많음태백-2.7℃
  • 흐림정선군-2.2℃
  • 흐림제천-1.7℃
  • 구름많음보은0.9℃
  • 흐림천안-1.2℃
  • 흐림보령5.3℃
  • 흐림부여4.7℃
  • 구름많음금산2.5℃
  • 흐림0.8℃
  • 흐림부안6.5℃
  • 흐림임실0.6℃
  • 흐림정읍5.4℃
  • 흐림남원1.2℃
  • 흐림장수0.2℃
  • 흐림고창군4.2℃
  • 흐림영광군5.9℃
  • 맑음김해시2.7℃
  • 흐림순창군1.3℃
  • 구름조금북창원3.5℃
  • 맑음양산시3.9℃
  • 구름많음보성군3.6℃
  • 흐림강진군3.8℃
  • 흐림장흥3.8℃
  • 구름많음해남5.2℃
  • 구름많음고흥4.6℃
  • 구름조금의령군2.8℃
  • 구름많음함양군2.5℃
  • 구름조금광양시2.0℃
  • 구름많음진도군7.1℃
  • 흐림봉화1.3℃
  • 흐림영주0.0℃
  • 흐림문경0.6℃
  • 흐림청송군-0.2℃
  • 맑음영덕2.8℃
  • 구름조금의성0.0℃
  • 구름조금구미3.3℃
  • 흐림영천2.7℃
  • 구름조금경주시1.9℃
  • 흐림거창0.8℃
  • 구름많음합천4.4℃
  • 흐림밀양3.9℃
  • 흐림산청2.8℃
  • 맑음거제4.8℃
  • 맑음남해4.8℃
  • 맑음3.4℃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교육청, 교권 침해 피해 보상 확대, 변호사 수임료 선지급 2024 교원보호공제 보장 범위 확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청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교육청, 교권 침해 피해 보상 확대, 변호사 수임료 선지급 2024 교원보호공제 보장 범위 확대

모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촘촘히 보장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교원보호공제(구, 교원배상책임보험) 사업을 개선한다.

이번 개선안은 법적 안전망 안에서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장 교원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활동 보호와 지원, 피해 보상 서비스 확대가 개선안의 골자다.

[크기변환]240303 교권 침해 피해 보상 확대, 2024 교원보호공제 사업 안내 포스터.jpg

세부 내용은 ▲교원의 법률상 배상책임 보장 ▲폭력 피해 및 강력범죄 발생 시 위로금 지급 ▲교원소송비용, 명예 훼손 위로금 지원 ▲변호사 수임료 선지급 ▲교원 물품 파손비 지급 ▲신변 위협받는 교원 대상 경호 서비스 지원 등이다.

특히 변호사 수임료 지급을 후지급 방식에서 선지급 방식으로 과감히 변경해 실질적이고 선제적인 교육활동 보호가 가능해졌다.

 

또 교원 대상 폭력 피해 및 강력범죄에 대해 위로금을 지급한다.

교육활동 중인 교원이 ▲물리적 폭력에 의해 신체 상해 ▲강력범죄에 의한 사망 ▲신체적 피해를 입은 경우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발생한 교원의 재산상 피해 지원,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교원의 명예 훼손 시 위로금 지원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내용들로 개선안을 마련했다.

도교육청 이지명 생활인성교육과장은 “이번 교원보호공제 사업은 지난 8월 발표한 ‘교육활동 보호 강화 종합대책’의 일환”이라며 “개선안을 통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더욱 촘촘히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원보호공제 사업 개선안은 3월 1일부터 적용되며 대상은 국·공·사립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 시설 교원(기간제교원 포함)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