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8 (목)

  • 구름많음속초2.3℃
  • 흐림-0.3℃
  • 구름많음철원-1.7℃
  • 흐림동두천-1.3℃
  • 구름많음파주-2.5℃
  • 구름많음대관령-5.0℃
  • 구름많음춘천0.1℃
  • 비백령도2.7℃
  • 구름많음북강릉2.1℃
  • 구름많음강릉2.8℃
  • 구름많음동해4.0℃
  • 눈서울-0.1℃
  • 눈인천0.3℃
  • 흐림원주0.9℃
  • 눈울릉도2.0℃
  • 눈수원0.1℃
  • 흐림영월1.5℃
  • 흐림충주1.0℃
  • 흐림서산4.3℃
  • 맑음울진2.3℃
  • 눈청주1.2℃
  • 눈대전1.4℃
  • 맑음추풍령0.3℃
  • 구름조금안동0.6℃
  • 맑음상주1.4℃
  • 맑음포항3.1℃
  • 구름많음군산6.4℃
  • 맑음대구3.4℃
  • 구름많음전주5.3℃
  • 맑음울산2.4℃
  • 맑음창원2.4℃
  • 구름많음광주3.5℃
  • 맑음부산4.0℃
  • 맑음통영4.7℃
  • 구름조금목포7.2℃
  • 맑음여수3.7℃
  • 구름많음흑산도7.6℃
  • 구름조금완도
  • 구름많음고창5.4℃
  • 구름조금순천0.2℃
  • 비홍성(예)4.3℃
  • 구름많음1.6℃
  • 비제주8.9℃
  • 흐림고산8.6℃
  • 구름많음성산5.9℃
  • 비서귀포6.3℃
  • 구름조금진주2.7℃
  • 구름많음강화-0.8℃
  • 흐림양평0.2℃
  • 흐림이천0.4℃
  • 흐림인제0.3℃
  • 구름많음홍천-0.8℃
  • 구름많음태백-2.3℃
  • 흐림정선군-0.6℃
  • 흐림제천-0.3℃
  • 흐림보은1.7℃
  • 흐림천안0.4℃
  • 구름많음보령6.5℃
  • 구름많음부여4.5℃
  • 구름많음금산3.2℃
  • 흐림1.0℃
  • 구름많음부안6.9℃
  • 흐림임실0.7℃
  • 구름많음정읍5.4℃
  • 구름많음남원0.7℃
  • 흐림장수-0.2℃
  • 구름많음고창군5.3℃
  • 구름많음영광군6.5℃
  • 맑음김해시1.3℃
  • 구름많음순창군0.6℃
  • 맑음북창원2.2℃
  • 맑음양산시1.8℃
  • 맑음보성군3.7℃
  • 구름많음강진군6.5℃
  • 구름많음장흥1.5℃
  • 구름조금해남6.4℃
  • 구름조금고흥2.4℃
  • 맑음의령군0.3℃
  • 구름많음함양군2.3℃
  • 구름조금광양시1.4℃
  • 구름많음진도군7.6℃
  • 흐림봉화1.4℃
  • 구름많음영주-0.6℃
  • 구름조금문경-1.4℃
  • 맑음청송군-1.9℃
  • 맑음영덕2.7℃
  • 맑음의성-2.1℃
  • 맑음구미0.5℃
  • 구름조금영천2.3℃
  • 구름조금경주시3.2℃
  • 구름많음거창0.8℃
  • 맑음합천3.9℃
  • 맑음밀양2.0℃
  • 흐림산청3.0℃
  • 맑음거제4.3℃
  • 맑음남해4.2℃
  • 맑음1.3℃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2024년 가맹정보공개서 등록 및 과태료 설명회 개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2024년 가맹정보공개서 등록 및 과태료 설명회 개최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매년 등록해야 하는지 몰랐어요” …

경기도가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가맹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및 과태료’ 관련 설명회를 3월 21일 수원 도청 광교청사, 28일 의정부 도청 북부청사, 4월 4일 부천 수주도서관에서 각각 개최한다.

현행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매년 사업연도 종료 후 120일(2024년 4월 29일) 이내에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180일 이내(2024년 6월 28일)에 등록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경기도청(수정).jpg

이번 설명회를 통해 가맹본부 창업희망자는 신규등록 구비서류 및 세부 작성 기준 등 복잡하게 느낄 수 있는 등록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고, 기존 가맹본부는 정기변경 의무이행 이외에도 과태료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법률 위반을 예방할 수 있다.

설명회는 가맹본부들의 법정의무 이행을 위해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절차 ▲가맹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심사기준 ▲등록취소․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안내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가맹정보공개서’는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가맹 브랜드의 중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문서로, 가맹본부의 경영정보 및 창업비용, 계약조건 등이 기재됐다.

설명회 참여를 희망하는 가맹거래사·도내 가맹본부나 가맹본부 창업희망자는 3월 19일까지 경기도 가맹정보제공시스템 누리집(fair.gg.go.kr)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고, 관련 사항은 공정경제과(031-8008-2293/2263)로 문의하면 된다.

 

이문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가맹정보공개서는 창업희망자들에게 가맹점 창업을 선택할 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서이므로 가맹본부는 기한 내 바르게 작성해 등록 신청해야 한다”며 “이번 설명회는 도내 가맹본부의 정보등록을 위해 마련한 자리인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2023년 말 기준 경기도 내 가맹본부는 2천155개, 가맹브랜드는 3천45개다. 2022년 통계청 조사 기준으로는 경기도 내 가맹점은 7만 6천325개, 가맹점 종사자 수는 2만 6천52명으로 전국 최대 규모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