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8 (목)

  • 구름많음속초2.3℃
  • 흐림-0.3℃
  • 구름많음철원-1.7℃
  • 흐림동두천-1.3℃
  • 구름많음파주-2.5℃
  • 구름많음대관령-5.0℃
  • 구름많음춘천0.1℃
  • 비백령도2.7℃
  • 구름많음북강릉2.1℃
  • 구름많음강릉2.8℃
  • 구름많음동해4.0℃
  • 눈서울-0.1℃
  • 눈인천0.3℃
  • 흐림원주0.9℃
  • 눈울릉도2.0℃
  • 눈수원0.1℃
  • 흐림영월1.5℃
  • 흐림충주1.0℃
  • 흐림서산4.3℃
  • 맑음울진2.3℃
  • 눈청주1.2℃
  • 눈대전1.4℃
  • 맑음추풍령0.3℃
  • 구름조금안동0.6℃
  • 맑음상주1.4℃
  • 맑음포항3.1℃
  • 구름많음군산6.4℃
  • 맑음대구3.4℃
  • 구름많음전주5.3℃
  • 맑음울산2.4℃
  • 맑음창원2.4℃
  • 구름많음광주3.5℃
  • 맑음부산4.0℃
  • 맑음통영4.7℃
  • 구름조금목포7.2℃
  • 맑음여수3.7℃
  • 구름많음흑산도7.6℃
  • 구름조금완도
  • 구름많음고창5.4℃
  • 구름조금순천0.2℃
  • 비홍성(예)4.3℃
  • 구름많음1.6℃
  • 비제주8.9℃
  • 흐림고산8.6℃
  • 구름많음성산5.9℃
  • 비서귀포6.3℃
  • 구름조금진주2.7℃
  • 구름많음강화-0.8℃
  • 흐림양평0.2℃
  • 흐림이천0.4℃
  • 흐림인제0.3℃
  • 구름많음홍천-0.8℃
  • 구름많음태백-2.3℃
  • 흐림정선군-0.6℃
  • 흐림제천-0.3℃
  • 흐림보은1.7℃
  • 흐림천안0.4℃
  • 구름많음보령6.5℃
  • 구름많음부여4.5℃
  • 구름많음금산3.2℃
  • 흐림1.0℃
  • 구름많음부안6.9℃
  • 흐림임실0.7℃
  • 구름많음정읍5.4℃
  • 구름많음남원0.7℃
  • 흐림장수-0.2℃
  • 구름많음고창군5.3℃
  • 구름많음영광군6.5℃
  • 맑음김해시1.3℃
  • 구름많음순창군0.6℃
  • 맑음북창원2.2℃
  • 맑음양산시1.8℃
  • 맑음보성군3.7℃
  • 구름많음강진군6.5℃
  • 구름많음장흥1.5℃
  • 구름조금해남6.4℃
  • 구름조금고흥2.4℃
  • 맑음의령군0.3℃
  • 구름많음함양군2.3℃
  • 구름조금광양시1.4℃
  • 구름많음진도군7.6℃
  • 흐림봉화1.4℃
  • 구름많음영주-0.6℃
  • 구름조금문경-1.4℃
  • 맑음청송군-1.9℃
  • 맑음영덕2.7℃
  • 맑음의성-2.1℃
  • 맑음구미0.5℃
  • 구름조금영천2.3℃
  • 구름조금경주시3.2℃
  • 구름많음거창0.8℃
  • 맑음합천3.9℃
  • 맑음밀양2.0℃
  • 흐림산청3.0℃
  • 맑음거제4.3℃
  • 맑음남해4.2℃
  • 맑음1.3℃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2024년 평택시 누구나 돌봄 업무 회의 개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2024년 평택시 누구나 돌봄 업무 회의 개최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2월 24일 누구나 돌봄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읍면동 및 서비스 제공기관 담당자(40명)를 대상으로 업무 회의를 개최했다.

[크기변환]평택.jpg

이번 회의는 평택시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누구나 돌봄 사업에 대한 업무 교육 및 관계기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뤄졌으며, 회의를 통해 기관 간 업무를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김대환 복지국장은 “갑작스레 돌봄이 필요한 사정은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다”며 “누구나 돌봄이 우리시에 맞는 제도를 정착해 평택시민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도록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누구나 돌봄은 기존 돌봄의 틈새를 보완하여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경기도민에게 신속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평택시는 4개의 서비스 제공기관과 협약하여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등 5개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돌봄 공백 등으로 도움이 필요할 경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경기민원24에서 누구나 돌봄 신청이 가능하며, 1인당 연 최대 150만 원 범위에서 중위소득 120% 이하의 가구는 전액 지원, 중위소득 120~150% 가구의 경우 50%의 자부담, 중위소득 150% 이상의 가구는 전액 자부담을 통해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