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교육감의 정실인사로 인사파행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는 부패, 불법, 불공정을 감시해야 할 시민감사관 부당채용이 도마에 올랐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기도교육청은 ‘아동사찰’로 형사처벌 받은 이력이 있는 조모씨를 상근직 시민감사관으로 채용했다고 한다.
조모씨는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던 2013년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의심받던 아동의 개인정보를 서초구청 모국장에게 불법으로 열람할 것을 지시하여 직위해제 됐다. 이후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관련 정보를 주고 받은 혐의로 2021년 12월 대법원에서 700만원의 벌금형을 최종 확정받았다.
특별히 보호받아야 할 아동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여 공유한 것은 매우 중대한 범죄일 뿐 아니라 파렴치한 짓 중의 하나다.
임태희 교육감은 다른 직위도 아닌 미래세대의 교육을 관장하는 교육청의 시민 감사관직에 파렴치한 범죄자를 임명한 것이다.
임태희 교육감은 이명박 정권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근무하였고, 당시 조모씨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낸 것으로 알려져 사적 친분을 이용한 채용이 아닌가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조모씨는 서울시와 청와대 재직기간 중 조경팀장, 환경사업팀장, 시설팀장 등 감사업무와 무관한 부서에 근무한 것으로 알려져 전문성 논란도 벌어지고 있다.
더군다나 700만원 벌금형과 직위해제는 채용공고 당시 부패방지법과 공공감사법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돼 채용자체가 감사 대상이다.
임태희 교육감이 출범한 지 10개월이 다가오고 있다. 짧은 기간 후원금 의혹 비서관을 비롯한 끊임없는 인사참사가 발생하여 조직내부와 교육가족들의 문제제기와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계속되는 비판에도 인사참사가 되풀이되는 것은 임태희 교육감이 귀를 막고 능력 위주가 아닌 임핵관 중심의 측근행정을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측근행정이 어떻게 조직을 좀먹고 망치는지 각종 사례를 통해 증명되고 있다.
임태희 교육감은 조모씨의 채용을 취소하고 부적절한 채용과정에 대해 즉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연이은 인사참사에 대해 경기도민과 교육가족에게 임태희 교육감이 직접 정중하게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