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7 (수)

  • 구름많음속초1.5℃
  • 구름많음-2.1℃
  • 흐림철원-2.9℃
  • 구름많음동두천-2.5℃
  • 구름많음파주-2.3℃
  • 흐림대관령-4.0℃
  • 구름많음춘천-1.3℃
  • 눈백령도0.0℃
  • 눈북강릉-0.1℃
  • 흐림강릉0.5℃
  • 구름많음동해5.8℃
  • 눈서울-1.0℃
  • 천둥번개인천-1.5℃
  • 흐림원주0.5℃
  • 구름많음울릉도6.8℃
  • 눈수원-0.7℃
  • 흐림영월2.6℃
  • 흐림충주2.2℃
  • 흐림서산2.9℃
  • 구름조금울진5.5℃
  • 눈청주1.3℃
  • 눈대전2.9℃
  • 흐림추풍령0.0℃
  • 눈안동2.7℃
  • 흐림상주1.1℃
  • 구름많음포항4.8℃
  • 흐림군산6.1℃
  • 구름많음대구4.7℃
  • 눈전주1.8℃
  • 구름많음울산6.8℃
  • 구름조금창원6.9℃
  • 비광주3.1℃
  • 구름조금부산6.8℃
  • 맑음통영7.5℃
  • 비목포3.7℃
  • 구름조금여수5.6℃
  • 비흑산도5.0℃
  • 흐림완도4.9℃
  • 흐림고창2.2℃
  • 흐림순천1.6℃
  • 눈홍성(예)3.9℃
  • 흐림2.5℃
  • 비제주8.4℃
  • 흐림고산10.2℃
  • 흐림성산7.8℃
  • 비서귀포9.0℃
  • 구름조금진주5.7℃
  • 흐림강화-1.5℃
  • 흐림양평0.0℃
  • 흐림이천-0.3℃
  • 흐림인제-1.4℃
  • 흐림홍천-1.0℃
  • 흐림태백-1.0℃
  • 흐림정선군-0.9℃
  • 흐림제천1.2℃
  • 흐림보은2.4℃
  • 흐림천안0.7℃
  • 흐림보령6.0℃
  • 흐림부여5.5℃
  • 흐림금산1.0℃
  • 흐림3.2℃
  • 흐림부안5.5℃
  • 흐림임실1.0℃
  • 흐림정읍2.6℃
  • 흐림남원0.5℃
  • 흐림장수0.0℃
  • 흐림고창군0.9℃
  • 흐림영광군3.4℃
  • 구름많음김해시5.6℃
  • 흐림순창군0.3℃
  • 구름많음북창원6.6℃
  • 구름많음양산시7.5℃
  • 흐림보성군3.3℃
  • 흐림강진군2.4℃
  • 흐림장흥2.9℃
  • 흐림해남4.7℃
  • 흐림고흥5.5℃
  • 구름조금의령군7.1℃
  • 흐림함양군2.5℃
  • 구름많음광양시4.9℃
  • 흐림진도군5.1℃
  • 구름많음봉화3.0℃
  • 흐림영주3.4℃
  • 흐림문경1.5℃
  • 구름조금청송군3.6℃
  • 구름조금영덕5.3℃
  • 구름많음의성4.7℃
  • 흐림구미3.8℃
  • 구름많음영천5.0℃
  • 구름많음경주시4.8℃
  • 흐림거창1.4℃
  • 구름조금합천5.4℃
  • 구름많음밀양5.8℃
  • 흐림산청3.0℃
  • 맑음거제7.1℃
  • 구름조금남해6.5℃
  • 구름많음7.3℃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양평군,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양평군,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오전 10시부터 17시까지 양평군청 지하1층 통합방위종합상황실에서 오는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기한 내(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7월 1일까지) 지방소득세를 확정 신고·납부해야 한다.

[크기변환]02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포스터.jpg

특히 올해는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 특정 납세자만 신고지원이 가능했던 작년과 달리, 신고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를 확대 운영한다. 모두채움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방문시 전원 신고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단, 장부신고 및 기준경비율 적용자와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주택임대소득 중 3주택 이상자·다가구주택보유자·등록임대주택감면신청자는 전년과 동일하게 신고센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소규모 사업자, 종교인,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자 등 모두채움안내문(납세자의 수입금액부터 납부할 세액까지 모두 기재된 안내문)을 모바일 및 우편으로 발송하며,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ARS로 간편하게 신고·납부 할 수 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안내문 상의 가상계좌로 납부만해도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자영업자와 수출기업인의 세정지원을 위해 종합소득세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오는 9월 2일까지 3개월 직권연장한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전자신고 또는 ARS 신고가 어려운 군민을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납세자들의 편의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납부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