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8 (목)

  • 구름조금속초2.3℃
  • 눈-0.1℃
  • 흐림철원-1.8℃
  • 흐림동두천-1.3℃
  • 흐림파주-2.5℃
  • 구름많음대관령-4.6℃
  • 흐림춘천0.2℃
  • 비백령도3.6℃
  • 맑음북강릉1.4℃
  • 구름조금강릉2.6℃
  • 구름조금동해3.4℃
  • 눈서울0.1℃
  • 천둥번개인천0.1℃
  • 흐림원주1.0℃
  • 눈울릉도2.4℃
  • 눈수원0.1℃
  • 흐림영월0.4℃
  • 흐림충주0.5℃
  • 구름많음서산4.4℃
  • 맑음울진2.3℃
  • 비 또는 눈청주1.7℃
  • 구름많음대전1.3℃
  • 구름많음추풍령0.8℃
  • 구름많음안동0.6℃
  • 구름많음상주1.6℃
  • 맑음포항3.3℃
  • 구름조금군산6.9℃
  • 구름조금대구3.6℃
  • 구름많음전주5.5℃
  • 맑음울산3.0℃
  • 맑음창원2.0℃
  • 맑음광주5.1℃
  • 맑음부산3.6℃
  • 맑음통영5.2℃
  • 구름조금목포7.1℃
  • 맑음여수3.6℃
  • 구름많음흑산도7.9℃
  • 맑음완도
  • 구름많음고창5.9℃
  • 구름많음순천0.0℃
  • 비홍성(예)4.1℃
  • 흐림1.8℃
  • 구름조금제주9.5℃
  • 구름조금고산9.1℃
  • 구름조금성산6.0℃
  • 구름조금서귀포7.1℃
  • 맑음진주1.9℃
  • 흐림강화-1.1℃
  • 흐림양평0.2℃
  • 흐림이천0.5℃
  • 흐림인제0.6℃
  • 흐림홍천-0.6℃
  • 구름많음태백-2.1℃
  • 흐림정선군-0.9℃
  • 흐림제천-0.7℃
  • 흐림보은1.0℃
  • 구름많음천안0.6℃
  • 구름많음보령5.7℃
  • 흐림부여4.1℃
  • 흐림금산4.2℃
  • 흐림1.4℃
  • 구름많음부안7.5℃
  • 구름많음임실0.4℃
  • 구름많음정읍6.1℃
  • 흐림남원0.9℃
  • 흐림장수-0.1℃
  • 구름많음고창군5.8℃
  • 구름조금영광군6.6℃
  • 맑음김해시1.4℃
  • 구름많음순창군0.7℃
  • 맑음북창원1.9℃
  • 맑음양산시1.3℃
  • 맑음보성군2.0℃
  • 구름조금강진군6.3℃
  • 구름조금장흥1.9℃
  • 구름조금해남6.2℃
  • 맑음고흥1.5℃
  • 맑음의령군1.2℃
  • 구름많음함양군3.0℃
  • 맑음광양시1.4℃
  • 구름많음진도군7.5℃
  • 흐림봉화1.5℃
  • 흐림영주-0.4℃
  • 흐림문경-0.3℃
  • 구름조금청송군-2.4℃
  • 맑음영덕2.6℃
  • 맑음의성-2.3℃
  • 맑음구미-0.3℃
  • 맑음영천1.3℃
  • 맑음경주시1.7℃
  • 구름많음거창0.7℃
  • 구름많음합천3.2℃
  • 맑음밀양0.3℃
  • 구름많음산청2.7℃
  • 맑음거제4.8℃
  • 맑음남해4.4℃
  • 맑음0.3℃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지난해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 119명 전원 대면조사. 환자 인권 보호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지난해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 119명 전원 대면조사. 환자 인권 보호

○ 경기도는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재심사 청구자 조사를 100% 대면조사로 실시 하는 등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적극 운영

경기도가 정신질환자의 입․퇴원 재심사 조사인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 지난해 대상자 119명 전원 대면조사로 진행하며 정신질환자 인권 보호에 앞장섰다고 13일 밝혔다.

[크기변환]심사사진.jpg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는 강제 입원환자가 퇴원 등을 요구할 경우 시군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가 1차로 심사하고, 환자가 결과에 불복시 재심사를 청구하면 위원회에서 입원기간 연장, 퇴원 등 또는 처우개선, 외래치료지원 여부를 다시 심사해 그 결과를 통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현행법상 심사방법은 서류검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현장검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경기도에서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다 정확한 조사를 통한 인권 보호를 위해 지난해 재심사 청구자 119명 전원을 대면조사로 했다.

이는 대면조사를 통해 환자와 직접 면담을 진행하고 의무기록을 검토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담음으로써 심사위원회에 환자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전문가 의견을 전달하겠다는 취지다.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서 만성적 환자의 입원 연장을 지양하고, 퇴원 이후에도 환자에게 치료적인 조치명령을 통해 지역사회 재활시설, 외래치료 연계 등 퇴원 이후 정신질환자의 재발 방지에도 앞장서고 있다.

재심사 청구는 시군 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 심사결과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신청할 수 있으며, 문의는 경기도 정신건강과를 통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김병만 경기도 정신건강과장은 “대면조사를 통한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 운영으로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 및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도민의 정신건강증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