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8 (목)

  • 구름조금속초2.3℃
  • 눈-0.1℃
  • 흐림철원-1.8℃
  • 흐림동두천-1.3℃
  • 흐림파주-2.5℃
  • 구름많음대관령-4.6℃
  • 흐림춘천0.2℃
  • 비백령도3.6℃
  • 맑음북강릉1.4℃
  • 구름조금강릉2.6℃
  • 구름조금동해3.4℃
  • 눈서울0.1℃
  • 천둥번개인천0.1℃
  • 흐림원주1.0℃
  • 눈울릉도2.4℃
  • 눈수원0.1℃
  • 흐림영월0.4℃
  • 흐림충주0.5℃
  • 구름많음서산4.4℃
  • 맑음울진2.3℃
  • 비 또는 눈청주1.7℃
  • 구름많음대전1.3℃
  • 구름많음추풍령0.8℃
  • 구름많음안동0.6℃
  • 구름많음상주1.6℃
  • 맑음포항3.3℃
  • 구름조금군산6.9℃
  • 구름조금대구3.6℃
  • 구름많음전주5.5℃
  • 맑음울산3.0℃
  • 맑음창원2.0℃
  • 맑음광주5.1℃
  • 맑음부산3.6℃
  • 맑음통영5.2℃
  • 구름조금목포7.1℃
  • 맑음여수3.6℃
  • 구름많음흑산도7.9℃
  • 맑음완도
  • 구름많음고창5.9℃
  • 구름많음순천0.0℃
  • 비홍성(예)4.1℃
  • 흐림1.8℃
  • 구름조금제주9.5℃
  • 구름조금고산9.1℃
  • 구름조금성산6.0℃
  • 구름조금서귀포7.1℃
  • 맑음진주1.9℃
  • 흐림강화-1.1℃
  • 흐림양평0.2℃
  • 흐림이천0.5℃
  • 흐림인제0.6℃
  • 흐림홍천-0.6℃
  • 구름많음태백-2.1℃
  • 흐림정선군-0.9℃
  • 흐림제천-0.7℃
  • 흐림보은1.0℃
  • 구름많음천안0.6℃
  • 구름많음보령5.7℃
  • 흐림부여4.1℃
  • 흐림금산4.2℃
  • 흐림1.4℃
  • 구름많음부안7.5℃
  • 구름많음임실0.4℃
  • 구름많음정읍6.1℃
  • 흐림남원0.9℃
  • 흐림장수-0.1℃
  • 구름많음고창군5.8℃
  • 구름조금영광군6.6℃
  • 맑음김해시1.4℃
  • 구름많음순창군0.7℃
  • 맑음북창원1.9℃
  • 맑음양산시1.3℃
  • 맑음보성군2.0℃
  • 구름조금강진군6.3℃
  • 구름조금장흥1.9℃
  • 구름조금해남6.2℃
  • 맑음고흥1.5℃
  • 맑음의령군1.2℃
  • 구름많음함양군3.0℃
  • 맑음광양시1.4℃
  • 구름많음진도군7.5℃
  • 흐림봉화1.5℃
  • 흐림영주-0.4℃
  • 흐림문경-0.3℃
  • 구름조금청송군-2.4℃
  • 맑음영덕2.6℃
  • 맑음의성-2.3℃
  • 맑음구미-0.3℃
  • 맑음영천1.3℃
  • 맑음경주시1.7℃
  • 구름많음거창0.7℃
  • 구름많음합천3.2℃
  • 맑음밀양0.3℃
  • 구름많음산청2.7℃
  • 맑음거제4.8℃
  • 맑음남해4.4℃
  • 맑음0.3℃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개발제한구역이라도 노후주택이면 1회에 한해 신축 허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개발제한구역이라도 노후주택이면 1회에 한해 신축 허용

○ 도. 주민불편 해소 위해 2022년부터 국토부에 개선안 건의. 시행령에 2건 반영
-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주택이 노후‧불량 건축물인 경우 1회에 한해 신축 허용
-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이동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주택이 노후‧불량 건축물인 경우 1회에 한해 신축을 허용하는 등 경기도가 건의한 내용들이 반영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경기도청(수정).jpg

기존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주택 신축을 하려면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垈·대지)인 토지, 지정 당시 주택이 있는 토지, 공익사업으로 철거된 경우 자기 소유 토지, 취락지구로의 이축 등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이 때문에 건축 후 20~30년이 넘어 오래된 주택일 경우 계속해서 수리를 하거나, 증축 또는 기존 면적 그대로 건축물을 새로 짓는 개축을 해야만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2022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장이 노후 불량 건축물로 인정할 경우 1회에 한해 신축을 할 수 있게 됐다. 신축의 경우 허용 범위까지 층수를 높이거나 면적을 넓히는 등의 행위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5㎡ 이하의 소규모 간이화장실일 경우 개발제한구역에도 설치가 가능해졌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 생산 현장에서 일하는 농업인들의 화장실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5㎡ 이하의 소규모 간이화장실 설치 허용을 네 차례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바닥면적이 5㎡ 이하이고 콘크리트 타설 및 정화조 설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농업인은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할지라도 이동식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 취락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 시 인접한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이용한 진입로 설치 ▲제설시설 설치에 필요한 도로 범위 확대 ▲음식점과 분리된 토지에도 주차장 설치 가능 등이 개정 내용에 포함됐다.

김수형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주민들의 거주 및 생업 현장에서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를 발굴해 정부에 건의하고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