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8 (목)

  • 구름조금속초2.3℃
  • 눈-0.1℃
  • 흐림철원-1.8℃
  • 흐림동두천-1.3℃
  • 흐림파주-2.5℃
  • 구름많음대관령-4.6℃
  • 흐림춘천0.2℃
  • 비백령도3.6℃
  • 맑음북강릉1.4℃
  • 구름조금강릉2.6℃
  • 구름조금동해3.4℃
  • 눈서울0.1℃
  • 천둥번개인천0.1℃
  • 흐림원주1.0℃
  • 눈울릉도2.4℃
  • 눈수원0.1℃
  • 흐림영월0.4℃
  • 흐림충주0.5℃
  • 구름많음서산4.4℃
  • 맑음울진2.3℃
  • 비 또는 눈청주1.7℃
  • 구름많음대전1.3℃
  • 구름많음추풍령0.8℃
  • 구름많음안동0.6℃
  • 구름많음상주1.6℃
  • 맑음포항3.3℃
  • 구름조금군산6.9℃
  • 구름조금대구3.6℃
  • 구름많음전주5.5℃
  • 맑음울산3.0℃
  • 맑음창원2.0℃
  • 맑음광주5.1℃
  • 맑음부산3.6℃
  • 맑음통영5.2℃
  • 구름조금목포7.1℃
  • 맑음여수3.6℃
  • 구름많음흑산도7.9℃
  • 맑음완도
  • 구름많음고창5.9℃
  • 구름많음순천0.0℃
  • 비홍성(예)4.1℃
  • 흐림1.8℃
  • 구름조금제주9.5℃
  • 구름조금고산9.1℃
  • 구름조금성산6.0℃
  • 구름조금서귀포7.1℃
  • 맑음진주1.9℃
  • 흐림강화-1.1℃
  • 흐림양평0.2℃
  • 흐림이천0.5℃
  • 흐림인제0.6℃
  • 흐림홍천-0.6℃
  • 구름많음태백-2.1℃
  • 흐림정선군-0.9℃
  • 흐림제천-0.7℃
  • 흐림보은1.0℃
  • 구름많음천안0.6℃
  • 구름많음보령5.7℃
  • 흐림부여4.1℃
  • 흐림금산4.2℃
  • 흐림1.4℃
  • 구름많음부안7.5℃
  • 구름많음임실0.4℃
  • 구름많음정읍6.1℃
  • 흐림남원0.9℃
  • 흐림장수-0.1℃
  • 구름많음고창군5.8℃
  • 구름조금영광군6.6℃
  • 맑음김해시1.4℃
  • 구름많음순창군0.7℃
  • 맑음북창원1.9℃
  • 맑음양산시1.3℃
  • 맑음보성군2.0℃
  • 구름조금강진군6.3℃
  • 구름조금장흥1.9℃
  • 구름조금해남6.2℃
  • 맑음고흥1.5℃
  • 맑음의령군1.2℃
  • 구름많음함양군3.0℃
  • 맑음광양시1.4℃
  • 구름많음진도군7.5℃
  • 흐림봉화1.5℃
  • 흐림영주-0.4℃
  • 흐림문경-0.3℃
  • 구름조금청송군-2.4℃
  • 맑음영덕2.6℃
  • 맑음의성-2.3℃
  • 맑음구미-0.3℃
  • 맑음영천1.3℃
  • 맑음경주시1.7℃
  • 구름많음거창0.7℃
  • 구름많음합천3.2℃
  • 맑음밀양0.3℃
  • 구름많음산청2.7℃
  • 맑음거제4.8℃
  • 맑음남해4.4℃
  • 맑음0.3℃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 지난해 지방세 세무조사로 136억 원 재원 확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 지난해 지방세 세무조사로 136억 원 재원 확충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23년 한 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136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정기 세무조사 100개 법인 대상으로 취득세 등 116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중과대상 조사 등 기획 세무조사를 통해 20억 원의 탈루세원을 발굴하였다. 이는 2022년 128억 원 대비 106.3% 증가한 것이다.

평택시청.jpeg

주요 사례를 보면,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ㄱ’법인은 해당 사업지구 내 무상귀속 국공유지에 대해 취득세를 과소 신고하여 60억 원을 내야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ㄴ’법인은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감면을 받고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취득세 등 8억 원이 부과되었으며, 도시개발사업 시행대행사인 ‘ㄷ’법인은 토지매입 관련하여 PF 대출 수수료 등을 과소 신고하여 취득세 등 6억 원을 부과받았다.

 

시 관계자는 “대부분의 법인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으나, 일부 법인이 지방세 관련 법령 미숙으로 지방세가 탈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반복되는 사례의 해결책으로 QR코드를 활용한 E-book 형식의 「기업인을 위한 지방세 안내」 책자를 제작·배포하여 납세자로부터 신뢰받는 세정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더불어, “올해도 고금리 장기화, 저성장, 부동산 PF의 부실화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해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성실 납세하는 기업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정기조사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기간을 분기별로 선택할 수 있는 세무조사 기간 선택제를 도입하여 기업친화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고 누락 및 과소 신고 법인에 대해서는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한 ‘누락세원 최소화’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