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7 (수)

  • 구름많음속초3.1℃
  • 흐림0.0℃
  • 구름많음철원-0.6℃
  • 흐림동두천-0.7℃
  • 흐림파주-0.2℃
  • 흐림대관령-5.0℃
  • 흐림춘천0.4℃
  • 눈백령도1.5℃
  • 구름많음북강릉2.0℃
  • 구름많음강릉3.0℃
  • 구름많음동해3.9℃
  • 눈서울-0.4℃
  • 눈인천-0.8℃
  • 흐림원주-0.3℃
  • 비 또는 눈울릉도5.3℃
  • 눈수원-0.8℃
  • 흐림영월-0.1℃
  • 흐림충주-0.7℃
  • 구름많음서산3.6℃
  • 구름조금울진6.0℃
  • 비 또는 눈청주2.9℃
  • 눈대전4.1℃
  • 흐림추풍령0.0℃
  • 구름많음안동3.0℃
  • 흐림상주2.5℃
  • 비 또는 눈포항4.3℃
  • 구름많음군산7.1℃
  • 흐림대구5.2℃
  • 흐림전주5.7℃
  • 구름많음울산7.2℃
  • 비창원5.6℃
  • 비광주4.3℃
  • 흐림부산7.9℃
  • 구름조금통영7.0℃
  • 구름많음목포8.0℃
  • 구름많음여수5.7℃
  • 비흑산도6.6℃
  • 구름많음완도6.7℃
  • 구름많음고창6.6℃
  • 흐림순천2.2℃
  • 구름많음홍성(예)5.1℃
  • 구름많음3.8℃
  • 비제주9.5℃
  • 구름많음고산8.9℃
  • 구름조금성산9.2℃
  • 비서귀포10.0℃
  • 구름많음진주5.7℃
  • 흐림강화-0.4℃
  • 흐림양평-0.5℃
  • 흐림이천-1.0℃
  • 흐림인제0.3℃
  • 흐림홍천-0.6℃
  • 흐림태백-0.8℃
  • 흐림정선군-1.0℃
  • 흐림제천-0.9℃
  • 구름많음보은2.1℃
  • 구름많음천안2.3℃
  • 흐림보령6.7℃
  • 구름많음부여7.1℃
  • 흐림금산2.8℃
  • 흐림3.9℃
  • 구름많음부안7.2℃
  • 흐림임실1.6℃
  • 흐림정읍5.8℃
  • 흐림남원2.4℃
  • 흐림장수0.1℃
  • 흐림고창군6.5℃
  • 구름많음영광군7.6℃
  • 흐림김해시5.5℃
  • 흐림순창군2.1℃
  • 흐림북창원5.6℃
  • 흐림양산시6.4℃
  • 흐림보성군4.4℃
  • 흐림강진군5.2℃
  • 흐림장흥4.1℃
  • 흐림해남5.9℃
  • 흐림고흥4.7℃
  • 구름많음의령군6.3℃
  • 흐림함양군3.2℃
  • 흐림광양시5.8℃
  • 흐림진도군7.9℃
  • 흐림봉화2.5℃
  • 흐림영주0.3℃
  • 흐림문경0.8℃
  • 구름많음청송군3.6℃
  • 구름많음영덕6.0℃
  • 흐림의성3.9℃
  • 구름많음구미3.9℃
  • 흐림영천4.0℃
  • 흐림경주시5.9℃
  • 흐림거창1.8℃
  • 구름많음합천5.2℃
  • 흐림밀양7.2℃
  • 구름많음산청3.7℃
  • 구름많음거제8.6℃
  • 구름많음남해6.6℃
  • 비6.4℃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이천시, 5월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 납부의 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이천시, 5월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 납부의 달

이천시는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5월 한 달 간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기한 내(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7월 1일까지)에 개인지방소득세를 확정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천시청전경.jpeg

신고 방법으로는 모바일과 PC를 이용한 전자신고, 방문신고, 우편신고 중 납세자가 선택 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는 홈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를 이용하여 별도의 방문 없이 전자신고 할 수 있다.

 

국세청에서 모바일 및 우편으로 일괄 발송하는 모둠채움 안내문(납세자의 수입금액부터 납부할 세액까지 모두 기재된 안내문)을 받는 자인 소규모 사업자, 종교인,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자는 ARS로 간편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안내문 상의 가상계좌로 납부만 하여도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천시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의 신고 지원을 위해 5월 한 달 간 이천시청 2층 세정과 내에 도움창구를 운영하며, 도움창구 안내 대상자 외 방문 민원인에게는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할 수 있는 자기작성 신고창구를 별도로 운영한다.

 

또한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자영업자 및 수출기업인의 세정지원을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종합소득세와 통일된 기준을 적용해서 오는 9월 2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

이천시청 김영일 세정과장은 5월 31일에는 혼잡이 예상되므로 사전에 신고·납부할 것을 당부하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인지방소득세 상담 콜센터(☏1661-6669) 또는 이천시청 세정과(☏031-644-2199)로 문의 하시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