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6 (수)

  • 맑음속초26.3℃
  • 맑음30.5℃
  • 맑음철원29.6℃
  • 맑음동두천30.0℃
  • 맑음파주30.1℃
  • 구름많음대관령23.7℃
  • 맑음춘천29.7℃
  • 맑음백령도25.6℃
  • 맑음북강릉26.1℃
  • 맑음강릉28.9℃
  • 맑음동해26.7℃
  • 구름조금서울30.8℃
  • 맑음인천27.7℃
  • 구름조금원주29.3℃
  • 구름많음울릉도25.2℃
  • 구름조금수원28.4℃
  • 맑음영월28.4℃
  • 맑음충주29.4℃
  • 구름조금서산29.2℃
  • 구름조금울진24.5℃
  • 맑음청주29.7℃
  • 맑음대전29.7℃
  • 맑음추풍령28.4℃
  • 구름조금안동29.3℃
  • 맑음상주30.0℃
  • 구름많음포항23.7℃
  • 맑음군산27.6℃
  • 구름많음대구29.4℃
  • 맑음전주29.7℃
  • 구름많음울산27.0℃
  • 구름많음창원26.6℃
  • 구름조금광주29.1℃
  • 구름많음부산26.6℃
  • 구름많음통영25.7℃
  • 구름조금목포27.7℃
  • 구름많음여수26.8℃
  • 구름많음흑산도25.8℃
  • 구름많음완도28.8℃
  • 맑음고창29.5℃
  • 구름많음순천26.9℃
  • 구름조금홍성(예)28.7℃
  • 맑음28.1℃
  • 구름많음제주26.1℃
  • 흐림고산22.3℃
  • 흐림성산24.5℃
  • 흐림서귀포24.1℃
  • 구름많음진주29.2℃
  • 맑음강화27.2℃
  • 맑음양평28.9℃
  • 맑음이천29.7℃
  • 맑음인제29.1℃
  • 맑음홍천29.3℃
  • 구름많음태백24.6℃
  • 맑음정선군31.0℃
  • 맑음제천28.5℃
  • 맑음보은27.6℃
  • 맑음천안28.2℃
  • 맑음보령27.8℃
  • 맑음부여29.9℃
  • 맑음금산29.0℃
  • 맑음29.4℃
  • 맑음부안28.2℃
  • 맑음임실28.5℃
  • 맑음정읍29.9℃
  • 맑음남원29.5℃
  • 구름조금장수26.8℃
  • 맑음고창군29.6℃
  • 맑음영광군28.0℃
  • 구름많음김해시26.9℃
  • 맑음순창군29.2℃
  • 구름많음북창원29.5℃
  • 구름많음양산시29.4℃
  • 구름많음보성군27.8℃
  • 구름많음강진군28.9℃
  • 구름많음장흥27.8℃
  • 구름많음해남29.8℃
  • 구름많음고흥28.1℃
  • 구름많음의령군30.2℃
  • 구름조금함양군30.0℃
  • 구름많음광양시28.9℃
  • 구름조금진도군27.2℃
  • 구름많음봉화27.0℃
  • 맑음영주28.3℃
  • 맑음문경29.0℃
  • 구름많음청송군28.0℃
  • 구름많음영덕25.8℃
  • 구름많음의성29.6℃
  • 구름조금구미29.3℃
  • 구름많음영천28.8℃
  • 구름많음경주시28.6℃
  • 구름조금거창28.8℃
  • 구름많음합천29.3℃
  • 구름많음밀양29.7℃
  • 구름조금산청29.3℃
  • 구름많음거제26.7℃
  • 구름많음남해27.3℃
  • 구름많음28.1℃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10월부터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화… 경기도, 관리위원회 조기 구성·운영 지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10월부터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화… 경기도, 관리위원회 조기 구성·운영 지원

○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주민자치조직으로 분쟁예방 및 조정역할, ’24년 10월부터 구성 의무화
○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방법 및 층간소음 분쟁 조정절차 및 요령 등 설명, 자체

경기도는 오는 10월 25일부터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이 의무화됨에 따라 도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위원회 조기 구성과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한다.

경기도청(수정).jpg

2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0월 25일이 시행된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공동체 활성화단체 추천인, 관리사무소장 등으로 구성된 주민자치조직으로 층간소음 민원의 청취․사실확인과 자율적인 중재와 조정 등을 통해 분쟁 예방 및 갈등 해소를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

 

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4천402개 단지이며, 이중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화 대상인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2천215개 단지다.

 

도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조기 구성하고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시군별 순회 교육을 오는 7월 중순까지 실시한다. 이번 교육 대상은 사전수요 조사 시 참여를 희망한 21개 시 79개 단지다. 교육 내용은 ▲(조기구성 지원) 공동주택단지 내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구성방법, 역할 ▲층간소음분쟁 조정절차, 조정요령 등 운영체계의 설명을 통한 자체 역량 향상 ▲(기타)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청취 등이다.

 

한편 도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화 이전인 2013년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선제적으로 마련했다. 올해 4월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구성의 조기 정착을 위해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을 개정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구성하도록 했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와 연대하며 이웃 간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부서와의 협업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사업내용은 공동체 이해교육, 공동체 활성화 자립기반 마련, 공동주택 자치활동 발굴 및 실행, 마을 네트워크 구축 등이다.

 

박종근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층간소음 분쟁방지를 위해 공동주택 구성원 간의 이해 및 양보가 우선해야 한다”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조기 구성과 효율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해소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