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지난 31일,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설 명절 선물 안주고 안받기 실천‘ 캠페인과 함께 관내 주요 기관사회단체장에게 선물 안주고 안받기 안내문을 우편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청탁금지법 등 시행으로 공직사회 내 통상적인 범위의 선물도 거절하기 위한 일환으로 공직자 상호 간의 선물 교환하지 않기, 시민·단체·직무관련자 등에게 선물·편의 제공 등을 요구하거나 받지도 않기 등 실천 의지를 밝혔다.
김보라 시장은 지난 1. 29. 특별지시사항으로 “시민들이 공무원들에게 관례적으로 감사를 표하기 위해 소소한 선물을 제공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모든 공직자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시에서는 설명절 전후로 고강도 공직기강 감찰도 병행 추진하며, 이 기간 중 선물수수 등 위법·부당행위 적발 시에는 무관용 문책을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