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오는 4월 30일까지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접수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 활동을 통해 식품 안전, 환경보전, 농촌 유지 등 공익 창출을 유도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농지면적 0.5ha 이하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에게는 연간 130만 원의 소농 직불금을 지급하며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차등 단가를 적용해 ha당 100만~205만원의 면적 직불금을 지급한다.
올해 크게 달라진 점은 중·소농 지원 강화를 위해 소농 직불금 단가가 가구당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10만원 인상된다. 또한, 준수사항 중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기록 작성·보관’ 계도기간 종료로 감액률이 5%에서 10%로 상향된다.
비대면 온라인 신청은 2월 29일까지 가능하며 2023년 기본직불 등록 정보와 2024년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의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 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은 인터넷, 스마트폰, ARS 등을 통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면적이 가장 큰 농지 소재지의 행정복지센터(오포를 제외한 동 지역은 농업정책과)를 방문해 직접 신청하는 방문 신청은 온라인 신청 기간 직후인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온라인 신청 가능 대상이었으나 온라인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들도 방문 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이후 6~10월 동안 농업인 및 농지 요건 등의 자격 검증을 거쳐 12월경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는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마을공동체 활동, 농업에 직접 이용하지 않는 면적 신청 제외 등 17개 농업인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누리집(mafra.go.kr)과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