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8 (목)

  • 구름많음속초2.9℃
  • 눈0.0℃
  • 구름많음철원-2.9℃
  • 구름많음동두천-1.3℃
  • 구름조금파주-3.7℃
  • 흐림대관령-3.8℃
  • 흐림춘천0.3℃
  • 흐림백령도4.0℃
  • 눈북강릉2.7℃
  • 구름많음강릉3.5℃
  • 구름조금동해4.0℃
  • 눈서울0.4℃
  • 눈인천0.2℃
  • 흐림원주1.3℃
  • 비 또는 눈울릉도3.2℃
  • 눈수원0.2℃
  • 흐림영월0.6℃
  • 흐림충주0.8℃
  • 흐림서산6.4℃
  • 구름많음울진2.9℃
  • 비청주2.0℃
  • 맑음대전2.5℃
  • 맑음추풍령0.8℃
  • 흐림안동1.0℃
  • 구름많음상주1.1℃
  • 맑음포항3.6℃
  • 구름조금군산7.9℃
  • 맑음대구4.1℃
  • 구름많음전주6.7℃
  • 맑음울산4.0℃
  • 맑음창원4.2℃
  • 구름많음광주4.9℃
  • 맑음부산4.8℃
  • 맑음통영5.8℃
  • 비목포7.4℃
  • 맑음여수4.9℃
  • 흐림흑산도6.2℃
  • 흐림완도0.0℃
  • 흐림고창6.8℃
  • 구름조금순천0.3℃
  • 비홍성(예)6.8℃
  • 구름조금2.7℃
  • 비제주8.5℃
  • 맑음고산9.5℃
  • 구름많음성산6.1℃
  • 비서귀포6.9℃
  • 맑음진주3.0℃
  • 구름많음강화-2.1℃
  • 흐림양평0.3℃
  • 흐림이천0.3℃
  • 흐림인제0.6℃
  • 흐림홍천0.0℃
  • 흐림태백-1.2℃
  • 흐림정선군-0.7℃
  • 흐림제천-0.3℃
  • 구름조금보은1.1℃
  • 구름많음천안0.8℃
  • 구름많음보령7.8℃
  • 구름많음부여7.2℃
  • 구름많음금산2.2℃
  • 구름조금2.0℃
  • 흐림부안7.6℃
  • 흐림임실0.9℃
  • 흐림정읍6.7℃
  • 흐림남원0.9℃
  • 흐림장수0.4℃
  • 구름많음고창군6.6℃
  • 흐림영광군7.8℃
  • 맑음김해시2.5℃
  • 흐림순창군1.0℃
  • 맑음북창원3.1℃
  • 맑음양산시2.1℃
  • 구름많음보성군1.0℃
  • 구름많음강진군6.7℃
  • 구름많음장흥2.5℃
  • 흐림해남6.8℃
  • 구름조금고흥0.6℃
  • 맑음의령군3.1℃
  • 구름조금함양군2.3℃
  • 구름조금광양시1.9℃
  • 흐림진도군4.6℃
  • 흐림봉화1.6℃
  • 흐림영주-0.2℃
  • 흐림문경0.1℃
  • 구름조금청송군-0.9℃
  • 맑음영덕4.3℃
  • 구름많음의성-1.7℃
  • 구름조금구미0.9℃
  • 맑음영천3.1℃
  • 맑음경주시3.8℃
  • 맑음거창1.7℃
  • 맑음합천3.4℃
  • 맑음밀양0.5℃
  • 구름많음산청4.9℃
  • 맑음거제5.9℃
  • 맑음남해6.1℃
  • 맑음0.5℃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안성시,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결정 통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안성시,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결정 통지

안성시는 지적재조사사업으로 경계가 확정된「당목지구」,「법전지구」,「칠곡2지구」,「인리지구」에 대해 지난 17일 조정금 수령 및 납부 고지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금 결정 통지 대상은 94필지로,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추천을 받은 2곳의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감정평가 금액으로 조정금이 산정됐으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조정금의 수령 및 납부는 6개월간 이루어 진다

안성시청.jpg

조정금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조정금 수령 및 납부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 할 수 있으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 된다

 

또한, 조정금 납부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해 조정금 납부가 어려운 토지소유자는 조정금을 부과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4회 이내에서 나누어 낼 수 있으며, 조정금에 대한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는 면제된다.

권순광 토지민원과장은 “조정금 통지를 받은 토지 소유자는 이른 시일 내에 조정금 수령 신청 및 납부 해주시길 부탁한다”며 “앞으로도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가치 상승 및 경계분쟁 해소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