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처인구는 다음 달부터 가설건축물 연장 사용신고 때 원스톱 처리 서비스를 시범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동일 건물주가 보유한 여러 가설건축물에 대해 존치기간 연장 신고를 통합할 수 있다는 것을 안내해 각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개별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은 3년으로 기간이 지나기 전 연장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구는 기간 만료 30일 전 사전 안내를 통해 존치 기간을 연장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나, 건물주가 부주의 등으로 연장 신고를 하지 않아 불법건축물이 발생하고 있다.
처인구에는 25일 기준 1만7700건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가 접수됐으며 지난해 기준 연간 1265건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와 1955건의 연장신고가 들어왔다.
구 관계자는 "구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시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행정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