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성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 종료가 예정됨에 따라 임대차 계약 미(지연)신고 및 거짓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최소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 신고를 강조했다.
안성시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도는 임대차 시세정보 부재로 임차인이 임대인과 대등한 위치에서 임대조건 협상이 어렵고, 분쟁 발생 시 해결 기준이 없어 신속한 해결이 어려워져 발생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 임대차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신고해야 한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주택 임대차(전세/월세 등) 계약건으로,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월세) 30만원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의 신규·변경·해지계약 모두 해당되며,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된다.
신고인은 거래 당사자(임대인 및 임차인)또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위임 받은자(공인중개사 등)가 주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해 신고할 수 있으며, 온라인(https://rtms.molit.go.kr)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권순광 안성시 토지민원과장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의 홍보에 최선을 다해,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의 의무사항 미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당부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