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황소제 의원은 지난 22일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부동산 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해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확보 및 피해보상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발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부동산 관련 분쟁이 국민들의 재산권을 위협하고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대표적으로 일명 ‘건축왕’이라 불리는 전세 사기 사건이나 부동산 등기부상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 상속 문제 등으로 매입한 땅이나 주택을 빼앗기는 피해자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피해자 보상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으로 “정부는 부동산 등기의 신뢰성과 거래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인정을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고 언급하며, “부동산 권리관계가 공시된 유일한 공적 장부인 부동산 등기를 신뢰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할 구체적인 보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번 건의안을 통해 정부, 국회, 대법원이 부동산 등기 공신력 확보와 피해자 보상 문제에 적극 대처할 것을 촉구하며, 시민들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