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8 (목)

  • 구름많음속초4.1℃
  • 흐림1.3℃
  • 흐림철원-1.6℃
  • 흐림동두천0.1℃
  • 구름많음파주-0.5℃
  • 흐림대관령-3.1℃
  • 흐림춘천1.5℃
  • 눈백령도2.4℃
  • 구름조금북강릉3.9℃
  • 구름많음강릉4.3℃
  • 구름많음동해5.1℃
  • 박무서울1.5℃
  • 구름많음인천1.6℃
  • 흐림원주2.5℃
  • 비 또는 눈울릉도4.4℃
  • 구름많음수원1.6℃
  • 흐림영월2.0℃
  • 흐림충주1.1℃
  • 흐림서산3.5℃
  • 구름많음울진6.3℃
  • 구름조금청주4.5℃
  • 비대전6.7℃
  • 구름많음추풍령4.5℃
  • 구름조금안동4.0℃
  • 맑음상주4.4℃
  • 맑음포항7.1℃
  • 구름조금군산9.0℃
  • 구름많음대구6.9℃
  • 구름많음전주6.6℃
  • 맑음울산7.5℃
  • 구름많음창원7.5℃
  • 구름조금광주7.0℃
  • 구름조금부산7.9℃
  • 구름많음통영8.4℃
  • 흐림목포7.3℃
  • 구름조금여수6.4℃
  • 구름조금흑산도9.9℃
  • 흐림완도2.5℃
  • 흐림고창6.8℃
  • 구름많음순천4.3℃
  • 비홍성(예)5.8℃
  • 구름조금4.9℃
  • 구름조금제주8.0℃
  • 구름조금고산12.6℃
  • 흐림성산9.8℃
  • 구름많음서귀포12.3℃
  • 구름조금진주7.1℃
  • 구름조금강화0.9℃
  • 흐림양평1.0℃
  • 흐림이천1.3℃
  • 흐림인제1.7℃
  • 흐림홍천1.3℃
  • 흐림태백-0.7℃
  • 흐림정선군0.4℃
  • 흐림제천0.6℃
  • 구름많음보은4.1℃
  • 구름많음천안2.1℃
  • 구름많음보령8.2℃
  • 구름많음부여7.9℃
  • 흐림금산7.3℃
  • 구름많음5.5℃
  • 구름많음부안9.1℃
  • 흐림임실2.5℃
  • 구름많음정읍7.5℃
  • 흐림남원2.7℃
  • 구름많음장수2.3℃
  • 흐림고창군6.0℃
  • 흐림영광군8.3℃
  • 구름많음김해시7.0℃
  • 흐림순창군2.4℃
  • 구름많음북창원7.7℃
  • 구름조금양산시8.0℃
  • 흐림보성군5.2℃
  • 흐림강진군5.8℃
  • 구름많음장흥4.9℃
  • 흐림해남5.6℃
  • 구름많음고흥6.4℃
  • 구름조금의령군7.8℃
  • 구름조금함양군4.7℃
  • 구름많음광양시5.6℃
  • 흐림진도군5.7℃
  • 흐림봉화2.3℃
  • 흐림영주1.2℃
  • 구름많음문경3.0℃
  • 맑음청송군4.6℃
  • 구름많음영덕6.7℃
  • 맑음의성3.0℃
  • 맑음구미8.1℃
  • 맑음영천6.6℃
  • 맑음경주시8.0℃
  • 흐림거창1.8℃
  • 구름많음합천5.1℃
  • 흐림밀양6.0℃
  • 구름많음산청5.6℃
  • 구름많음거제8.1℃
  • 구름조금남해8.1℃
  • 맑음8.4℃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화성시의회, 하천 오염사고 화성시 양감면 ‘특별 재난 지역’ 선포 건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화성시의회, 하천 오염사고 화성시 양감면 ‘특별 재난 지역’ 선포 건의

화성시의회는 1월 19일, 관내 하천오염사고와 관련해 화성시 양감면 지역을 특별재난 지역으로 지정, 선포해 줄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지난 9일, 화성시 양감면 소재의 위험물 취급 사업장 화재 진압과정에서 발생한 소방용수와 유해화학 물질이 인근 하천으로 유입되어, 화성시와 평택시로 이어진 7.4km 관리천이 오염되었다.

[크기변환]2.jpg

화성시는 오염수가 하천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유출수 흡착 등으로 초동 조치를 취했고, 관리천 상류 수위 조절을 위해 살수차 등을 동원해 발안천 인근 용수로를 통해 수위를 분산시키고 있으나, 방제작업이 장기화 할 경우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크기변환]3.jpg

화성시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화성시는 오염물 처리와 방제작업 등 피해 수습 및 확산방지를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를 24시간 운영하며, 가용자원과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재난 대응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오염수 처리와 하천 준설 등 피해복구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을 홀로 감당하기에 한계가 있어 정부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고 밝혔다.

[크기변환]1.jpg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제61조 시행령 69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평균 재정력지수가 0.6이상인 시·군·구의 피해기준 42억, 시·군·구의 관할 읍·면·동에 국고지원대상 피해 기준 금액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에 대해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다.

 

양감면 수질오염의 경우, 피해복구 추정액은 약 312억 원으로 10.5억원(42억의 1/4) 을 초과하는 수질오염 피해가 발생하여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에 해당된다.

 

‘2007년 충남 태안 일원 유류 유출 사고’와‘2012년 경북 구미 불산 누출 사고’ 당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례가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공공시설 피해복구비 일부(약50~80%)가 국비로 전환되고, 피해 주민은 재난지원금과 국세·지방세 및 전기·도시가스 요금 등의 감면 혜택을 받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