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6 (수)

  • 맑음속초20.2℃
  • 맑음21.1℃
  • 맑음철원23.4℃
  • 맑음동두천21.8℃
  • 맑음파주20.0℃
  • 맑음대관령14.6℃
  • 맑음춘천21.5℃
  • 맑음백령도19.3℃
  • 맑음북강릉20.6℃
  • 맑음강릉22.4℃
  • 맑음동해19.8℃
  • 맑음서울23.4℃
  • 맑음인천22.3℃
  • 맑음원주23.0℃
  • 맑음울릉도20.3℃
  • 맑음수원20.4℃
  • 맑음영월19.9℃
  • 맑음충주20.2℃
  • 맑음서산20.3℃
  • 맑음울진20.7℃
  • 맑음청주24.7℃
  • 맑음대전23.0℃
  • 맑음추풍령17.3℃
  • 맑음안동21.8℃
  • 맑음상주21.1℃
  • 맑음포항20.5℃
  • 맑음군산21.0℃
  • 맑음대구23.2℃
  • 맑음전주23.7℃
  • 맑음울산19.2℃
  • 구름조금창원19.4℃
  • 구름조금광주23.4℃
  • 구름조금부산21.4℃
  • 구름많음통영18.8℃
  • 구름많음목포21.7℃
  • 구름많음여수20.8℃
  • 구름많음흑산도20.4℃
  • 구름많음완도19.1℃
  • 구름조금고창20.2℃
  • 구름조금순천16.0℃
  • 맑음홍성(예)20.4℃
  • 맑음21.8℃
  • 흐림제주21.9℃
  • 흐림고산20.7℃
  • 구름많음성산21.0℃
  • 흐림서귀포21.9℃
  • 구름조금진주18.4℃
  • 맑음강화21.4℃
  • 맑음양평23.3℃
  • 맑음이천23.3℃
  • 맑음인제19.8℃
  • 맑음홍천21.1℃
  • 맑음태백15.5℃
  • 맑음정선군18.4℃
  • 맑음제천18.7℃
  • 맑음보은19.3℃
  • 맑음천안21.0℃
  • 맑음보령19.8℃
  • 맑음부여20.8℃
  • 맑음금산20.7℃
  • 맑음22.4℃
  • 맑음부안21.9℃
  • 구름조금임실20.1℃
  • 구름조금정읍20.8℃
  • 구름조금남원20.2℃
  • 맑음장수20.2℃
  • 구름조금고창군19.6℃
  • 구름조금영광군20.3℃
  • 구름조금김해시20.4℃
  • 구름조금순창군21.4℃
  • 구름조금북창원21.2℃
  • 구름조금양산시21.3℃
  • 구름많음보성군19.4℃
  • 구름많음강진군18.8℃
  • 구름많음장흥18.1℃
  • 구름많음해남19.0℃
  • 구름많음고흥16.8℃
  • 맑음의령군19.7℃
  • 맑음함양군19.5℃
  • 구름조금광양시20.3℃
  • 구름많음진도군18.9℃
  • 맑음봉화18.0℃
  • 맑음영주19.1℃
  • 맑음문경19.7℃
  • 맑음청송군16.8℃
  • 맑음영덕18.0℃
  • 맑음의성19.2℃
  • 맑음구미22.7℃
  • 맑음영천19.4℃
  • 맑음경주시19.7℃
  • 구름조금거창18.2℃
  • 맑음합천21.0℃
  • 맑음밀양21.0℃
  • 구름조금산청20.4℃
  • 구름조금거제18.2℃
  • 구름많음남해19.3℃
  • 구름조금19.9℃
기상청 제공
[경기도] 슬금슬금 다시 설치되는 계곡내 평상 등 불법시설 집중단속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슬금슬금 다시 설치되는 계곡내 평상 등 불법시설 집중단속 -경기티비종합뉴스-

○ 도 특사경, 7월17일~8월11일 계곡·하천 등 여름철 휴양지 불법행위 집중 단속
- 계곡 내 평상 설치 등 하천구역 불법행위, 미등록 야영장, 미신고 식당 등 중점단속
○ 청정한 계곡‧하천 유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 17일부터 8월 11일까지 도내 계곡, 하천 등 휴양지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가평 유명계곡‧어비계곡, 양평 용계계곡 등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 등 유명 휴양지 360곳이다.

[크기변환]사본 -무허가+하천점용+.jpg

이번 단속은 2019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하천 불법행위 정비를 통해 철거한 계곡 내 평상 등 불법시설이 다시 설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불법 숙박시설, 식당, 캠핑장 등 안전관리에 취약한 곳도 중점 단속해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계곡 내 이동식 평상 등 불법시설 설치 ▲미등록 야영장 운영 ▲미신고 음식점‧숙박업 영업 ▲비위생적 조리행위 등이다.

허가 없이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할 경우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미신고 음식점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서 2019년부터 도‧시군 합동단속을 실시해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가 감소했으나 2022년부터 불법행위가 다시 증가하는 양상이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많은 노력으로 하천이 깨끗해지고 있지만 매년 불법 시설물 설치 등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라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도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여름철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