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8 (목)

  • 구름많음속초5.2℃
  • 구름많음2.7℃
  • 흐림철원-0.7℃
  • 구름많음동두천0.6℃
  • 구름조금파주2.1℃
  • 흐림대관령-2.8℃
  • 흐림춘천2.4℃
  • 눈백령도3.5℃
  • 구름많음북강릉6.7℃
  • 구름많음강릉6.3℃
  • 구름많음동해7.2℃
  • 구름많음서울2.5℃
  • 구름조금인천2.5℃
  • 흐림원주2.7℃
  • 비 또는 눈울릉도5.0℃
  • 비수원1.8℃
  • 흐림영월1.8℃
  • 흐림충주0.3℃
  • 구름많음서산4.8℃
  • 구름많음울진7.4℃
  • 비청주4.8℃
  • 흐림대전8.1℃
  • 구름많음추풍령5.5℃
  • 구름조금안동7.0℃
  • 구름조금상주7.9℃
  • 맑음포항9.7℃
  • 구름많음군산9.0℃
  • 구름조금대구8.9℃
  • 흐림전주8.7℃
  • 맑음울산8.3℃
  • 구름조금창원10.4℃
  • 비광주9.0℃
  • 구름조금부산10.0℃
  • 구름조금통영10.2℃
  • 구름많음목포9.7℃
  • 구름조금여수8.3℃
  • 구름조금흑산도10.7℃
  • 흐림완도5.4℃
  • 흐림고창8.6℃
  • 구름조금순천7.2℃
  • 비홍성(예)4.8℃
  • 흐림4.9℃
  • 구름많음제주9.6℃
  • 흐림고산10.7℃
  • 구름많음성산7.7℃
  • 비서귀포9.6℃
  • 구름조금진주8.0℃
  • 구름조금강화2.9℃
  • 흐림양평3.4℃
  • 흐림이천2.3℃
  • 흐림인제2.4℃
  • 흐림홍천2.4℃
  • 흐림태백0.0℃
  • 흐림정선군0.8℃
  • 흐림제천0.9℃
  • 흐림보은4.7℃
  • 흐림천안3.5℃
  • 구름많음보령8.2℃
  • 흐림부여7.3℃
  • 구름많음금산7.3℃
  • 흐림6.1℃
  • 구름많음부안9.7℃
  • 구름많음임실3.2℃
  • 구름많음정읍9.3℃
  • 구름많음남원4.2℃
  • 흐림장수2.0℃
  • 흐림고창군8.6℃
  • 흐림영광군9.3℃
  • 구름많음김해시10.0℃
  • 흐림순창군5.1℃
  • 구름조금북창원10.4℃
  • 구름많음양산시9.7℃
  • 맑음보성군9.0℃
  • 흐림강진군7.6℃
  • 흐림장흥7.0℃
  • 구름많음해남9.2℃
  • 맑음고흥9.1℃
  • 구름많음의령군9.4℃
  • 구름많음함양군5.0℃
  • 구름조금광양시8.7℃
  • 흐림진도군8.8℃
  • 흐림봉화3.3℃
  • 흐림영주2.5℃
  • 구름많음문경5.6℃
  • 구름많음청송군5.8℃
  • 구름조금영덕8.1℃
  • 구름많음의성9.2℃
  • 구름많음구미8.1℃
  • 구름조금영천7.5℃
  • 맑음경주시9.1℃
  • 구름많음거창4.3℃
  • 구름많음합천7.3℃
  • 구름많음밀양8.0℃
  • 흐림산청5.2℃
  • 구름조금거제9.6℃
  • 구름조금남해8.0℃
  • 구름조금11.2℃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여주시, '24년 1월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 0.56% 상승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여주시, '24년 1월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 0.56% 상승

경기도 여주시는 지난 1월 1일 기준 표준지 2,952필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지난해 대비 0.56% 상승했다고 17일 밝혔다.

시에 따른면 개별공시지가 표준지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을 적용해 지난해와 같이 현실화율을 적용해 산정되었다.

여주시청(2024).jpg

시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보다 42필지를 증가한 2,952필지를 표준지로 선정하였으며, 이번에 조사된 2024년 표준지 공시지가(토지)는 지난해 대비 여주시 0.56%, 이천시 0.84%, 양평군 -0.23%, 경기도 1.35%, 전국 1.1% 상승하였다.

 

각 읍·면·동별로 △가남읍 0.4% △점동면 0.53% △세종대왕면 0.53% △흥천면 1.16% △금사면 0.79% △산북면 0.62% △대신면 0.55% △북내면 0.34% △강천면 0.41% △여흥동 0.44% △중앙동 0.6% △오학동 0.5%의 상승률을 보였으며, 지난해와 공시가격이 비슷한 수준으로 산정되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소유자 및 지자체의 의견 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5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행복민원과 관계자는 "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토지 관련 세금 및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으로 지가산정이 보다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