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황서종, 이하‘공단’)은 고객응대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이달부터 강화된다고 밝혔다.
공단은 “임직원법률구조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여 고객이나 제3자의 폭언․폭행, 반복민원 등으로 고통받는 근로자에 대한 법률 지원을 실시한다.
기존에는 업무수행과 관련한 고소․고발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거나 소송을 당한 경우에만 법률구조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고객이나 제3자에 대한 고소․고발, 소송 제기 등의 법적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도 법률구조 대상에 포함되어 보호받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고소․고발 등 수사기관 조사 시 사내변호사를 통한 법률검토 및 변호인 입회 등 법률지원 ▲소송 제기 시 외부변호사 등 소송대리인 선임 및 소송비용 지원 등 소송지원이 가능하다.
황서종 이사장은 “이번 지침개정이 근로자의 안전한 울타리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를 바탕으로 친절한 민원 응대와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