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3 (토)

  • 흐림속초2.5℃
  • 눈0.0℃
  • 흐림철원-0.5℃
  • 흐림동두천-0.7℃
  • 흐림파주-1.0℃
  • 흐림대관령-0.9℃
  • 흐림춘천1.2℃
  • 눈백령도1.0℃
  • 흐림북강릉3.4℃
  • 흐림강릉4.8℃
  • 흐림동해5.6℃
  • 눈서울0.2℃
  • 흐림인천0.3℃
  • 흐림원주0.5℃
  • 비울릉도7.4℃
  • 비 또는 눈수원0.8℃
  • 흐림영월0.4℃
  • 흐림충주0.0℃
  • 흐림서산0.3℃
  • 흐림울진5.1℃
  • 비 또는 눈청주1.0℃
  • 비대전1.7℃
  • 흐림추풍령0.6℃
  • 비안동1.7℃
  • 흐림상주2.2℃
  • 비포항7.1℃
  • 흐림군산2.2℃
  • 비대구4.3℃
  • 비전주1.8℃
  • 비울산6.3℃
  • 비창원6.7℃
  • 흐림광주2.8℃
  • 비부산7.0℃
  • 흐림통영6.9℃
  • 흐림목포4.0℃
  • 구름많음여수4.6℃
  • 흐림흑산도5.8℃
  • 흐림완도5.1℃
  • 흐림고창2.1℃
  • 흐림순천2.2℃
  • 비홍성(예)1.1℃
  • 흐림0.2℃
  • 비제주8.8℃
  • 흐림고산8.0℃
  • 흐림성산7.5℃
  • 구름조금서귀포10.2℃
  • 흐림진주5.0℃
  • 흐림강화-0.3℃
  • 흐림양평1.2℃
  • 흐림이천0.7℃
  • 흐림인제0.8℃
  • 흐림홍천0.7℃
  • 흐림태백0.7℃
  • 흐림정선군0.9℃
  • 흐림제천0.6℃
  • 흐림보은0.9℃
  • 흐림천안0.6℃
  • 흐림보령1.7℃
  • 흐림부여1.7℃
  • 흐림금산1.7℃
  • 흐림1.2℃
  • 흐림부안3.2℃
  • 흐림임실1.2℃
  • 흐림정읍1.8℃
  • 흐림남원1.0℃
  • 흐림장수0.8℃
  • 흐림고창군2.2℃
  • 구름많음영광군2.5℃
  • 흐림김해시6.1℃
  • 흐림순창군1.7℃
  • 흐림북창원6.7℃
  • 흐림양산시7.7℃
  • 흐림보성군5.2℃
  • 흐림강진군4.4℃
  • 흐림장흥4.0℃
  • 흐림해남4.4℃
  • 흐림고흥4.4℃
  • 흐림의령군4.3℃
  • 흐림함양군3.8℃
  • 흐림광양시4.2℃
  • 흐림진도군5.1℃
  • 흐림봉화0.0℃
  • 흐림영주2.1℃
  • 흐림문경2.5℃
  • 흐림청송군2.4℃
  • 흐림영덕4.8℃
  • 흐림의성3.0℃
  • 흐림구미3.5℃
  • 흐림영천3.7℃
  • 흐림경주시5.0℃
  • 흐림거창3.1℃
  • 흐림합천5.3℃
  • 흐림밀양6.5℃
  • 흐림산청4.0℃
  • 흐림거제7.2℃
  • 흐림남해6.2℃
  • 비7.3℃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 ,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지원 근거 마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 ,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지원 근거 마련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 이천2)은 공영차고지, 휴게소, 졸음쉼터 등 화물자동차 휴게시설의 확충 지원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담은 「경기도 화물차고지 휴게시설 확충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크기변환]250321 허원 의원,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지원 근거 마련 (1).jpg

조례안은 화물자동차 휴게시설의 정의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휴게소·졸음쉼터 등으로 규정하고 휴게시설의 확충을 위해 안전하고 쾌적한 화물 운수환경의 조성과 국비 확보 및 도비 편성 등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5년 단위로 경기도 단위의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지원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특히 지원계획에 화물차고지 휴게시설 확충을 위한 부지 확보, 설치·운영비 지원 규모 산정, 화물자동차 주차가 가능한 주차장·졸음쉼터로의 전환 검토는 물론 화물자동차 휴게시설에 대한 안전 대책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250321 허원 의원,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지원 근거 마련 (2).jpg

한편,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권한이 지난 2020년 지자체(시군)로 이양(지역자율계정인 균형발전특별회계로 편성)됨에 따라 시군의 사업비 부담이 커진 상황을 고려해 화물자동차 휴게시설과 휴게시설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조례에 명시되었다.

 

아울러 기피시설로 전락한 화물자동차 휴게시설의 원활한 확충을 위해 국가, 시군, 교육청 및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 또는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허원 위원장은 “화물자동차의 불법주박차를 예방하고 운수종사자들의 근로여건 개선은 물론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해 도 차원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휴게소, 졸음쉼터 등의 화물자동차 휴게시설이 안정적이고 원활히 확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5년단위로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근 수립된 ‘제5차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종합계획(2025~2029), 2024.12.’에서는 그동안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제공으로 2019년 대비 2023년 화물자동차 졸음운전 사고 건수와 사망자수가 각각 21.3%, 45.5% 감소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의 근무여건이 개선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전남 나주시를 사례로 들어 공영차고지 설치 후 화물자동차의 단속건수가 70.6% 감소했다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및 주차공간 제공으로 차고지 주차난 완화와 도시 내 불법 주박차에 따른 사고위험을 예방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조례안은 3월 21일부터 2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4월 경기도의회 제383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