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8 (목)

  • 구름조금속초6.3℃
  • 구름많음2.6℃
  • 구름조금철원0.6℃
  • 구름조금동두천2.1℃
  • 구름조금파주2.7℃
  • 흐림대관령-3.0℃
  • 구름많음춘천3.4℃
  • 눈백령도4.0℃
  • 구름조금북강릉6.0℃
  • 구름많음강릉5.1℃
  • 구름많음동해6.0℃
  • 맑음서울3.4℃
  • 구름많음인천2.2℃
  • 흐림원주2.9℃
  • 비 또는 눈울릉도4.2℃
  • 비수원2.9℃
  • 흐림영월1.9℃
  • 흐림충주1.0℃
  • 흐림서산5.0℃
  • 구름많음울진6.1℃
  • 비청주4.0℃
  • 비대전3.7℃
  • 구름많음추풍령6.3℃
  • 구름많음안동5.4℃
  • 흐림상주5.5℃
  • 구름조금포항10.2℃
  • 구름많음군산7.9℃
  • 구름많음대구8.9℃
  • 비전주8.4℃
  • 맑음울산9.9℃
  • 구름많음창원10.4℃
  • 비광주8.2℃
  • 구름조금부산10.8℃
  • 구름많음통영9.3℃
  • 흐림목포9.7℃
  • 맑음여수9.5℃
  • 구름많음흑산도9.4℃
  • 흐림완도6.7℃
  • 구름많음고창9.0℃
  • 구름많음순천5.6℃
  • 비홍성(예)4.8℃
  • 흐림5.0℃
  • 흐림제주10.4℃
  • 구름많음고산12.7℃
  • 맑음성산10.2℃
  • 구름많음서귀포12.2℃
  • 구름많음진주5.9℃
  • 구름많음강화2.5℃
  • 흐림양평3.6℃
  • 흐림이천2.9℃
  • 흐림인제2.9℃
  • 흐림홍천2.2℃
  • 흐림태백-0.1℃
  • 흐림정선군0.7℃
  • 흐림제천1.0℃
  • 흐림보은3.5℃
  • 흐림천안2.6℃
  • 흐림보령6.9℃
  • 흐림부여5.4℃
  • 구름많음금산8.2℃
  • 구름많음4.4℃
  • 흐림부안8.8℃
  • 흐림임실6.0℃
  • 흐림정읍8.2℃
  • 흐림남원5.3℃
  • 흐림장수3.6℃
  • 구름많음고창군8.5℃
  • 구름많음영광군9.8℃
  • 구름많음김해시10.3℃
  • 흐림순창군5.9℃
  • 구름많음북창원10.3℃
  • 구름조금양산시11.0℃
  • 구름많음보성군10.8℃
  • 흐림강진군10.3℃
  • 구름많음장흥9.8℃
  • 흐림해남9.1℃
  • 구름조금고흥8.9℃
  • 구름많음의령군9.9℃
  • 흐림함양군5.7℃
  • 구름조금광양시8.8℃
  • 흐림진도군8.5℃
  • 흐림봉화3.6℃
  • 흐림영주1.9℃
  • 흐림문경3.3℃
  • 구름많음청송군6.1℃
  • 구름많음영덕8.2℃
  • 흐림의성7.6℃
  • 구름많음구미8.3℃
  • 구름많음영천8.5℃
  • 구름조금경주시10.6℃
  • 구름많음거창4.9℃
  • 구름조금합천9.2℃
  • 구름많음밀양9.6℃
  • 구름많음산청8.6℃
  • 구름많음거제10.4℃
  • 구름조금남해8.4℃
  • 구름많음10.8℃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하남시, 폐유 무단투기 업체 적발 ‘강력 조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하남시, 폐유 무단투기 업체 적발 ‘강력 조치’

◦ 폐유를 우수관으로 무단투기해 공공수역 오염시킨 A업체 적발, 고발 등 강력 조치 계획
◦ 오염물질 확산 방지를 위해 수질오염 방제에 총력

하남시(시장 이현재)가 산곡천 폐유 무단 방류 업체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크기변환]하남시, 폐유 무단투기 업체 적발 ‘강력 조치’(2).jpg

시는 지난달 30일 산곡천에 유류가 유출됐다는 민원 접수 후 오염물질의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오염원인 규명을 위해 약 5일간에 걸쳐 ▲유출지점 인근 우수맨홀 확인 ▲폐유 취급사업장 점검 ▲CCTV 영상 자료 확인 등 끈질긴 추적 끝에 지난 4일 오염행위자를 적발했다.

[크기변환]하남시, 폐유 무단투기 업체 적발 ‘강력 조치’(1).jpg

A업체는 하남시 창우동 소재의 한 자동차정비업체로, 지난달 30일 인적이 드문 새벽 폐유 약 150리터를 적정방법으로 처리하지 않고 약 20회에 걸쳐 도로변 빗물받이로 무단 투기한 결과 우수관을 거쳐 하천으로 유출됐다.

[크기변환]하남시, 폐유 무단투기 업체 적발 ‘강력 조치’(3).jpg

시 관계자는 “적발된 공공수역 오염행위자에 대해서 물환경보전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모든 관계 법령을 적용해 강력하게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라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을 오염시키는 자는 끝까지 추적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관련법에 의거 강력하게 조치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시는 지속적인 공공수역 오염행위 감시활동을 통해 수질오염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