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김기정 의장 (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 ) 이 16 일 경기도의회에서 도의회 - 시군의회의장협의회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이번 협약식은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간 법제분야 네트워크 구축 등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실질적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자치법제 역량을 강화하고자 추진됐다 .
협약 주요내용으로는 ▲ 자치법제의 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 ▲ 자치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 및 교육교류 ▲ 도의회 - 시군의회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과제 발굴 및 공유 ▲ 시군의회 우수조례 발굴 및 시상 등이 있다 .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 김기정 의장은 “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이번 협약은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간 파트너십을 한층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될 것 ” 이라고 말했다 .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은 “ 경기도의회와 31 개 시군의회 간 맺어진 입법 네트워크가 앞으로 도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훌륭하게 작동하기를 기대한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