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불법주정차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단속 시간을 원상회복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20년 12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영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저녁시간 불법주정차 단속을 2시간 유예해 한시적으로 오후 7시까지 단속을 해왔다.
하지만 정부가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지난 8월 독감과 같은 4등급으로 하향 조정할 만큼 코로나19의 위력이 약해짐에 따라 시의 선별진료소 운영도 올해 말 마무리한다.
이에 시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였던 불법주정차 2시간 단속 유예도 원상회복키로 결정했다. 단 점심시간(11시30분~14시) 단속 유예는 현행대로 지속한다.
같은 취지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줄였던 하남, 부천 등의 인근 지자체는 이미 올 초부터 순차적으로 원래대로 되돌린 상태다.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소화전, 버스정류소,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정문 앞, 인도)의 경우 시민이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가 접수되면 1분 만에도 단속하게 된다.
김수정씨(처인구 역북동)는 “상가 밀집지역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 때문에 통행이 어려울 뿐 아니라 안전사고 위험도 커 불편했다”며 “시민들이 음식점이나 상가를 갈 땐 지정 주차장을 이용해 교통안전을 지키는 데 동참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불법주정차로 인한 시민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차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오후 9시까지 불법주정차 단속이 이어지므로 가능하면 지정 주차장을 이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