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8 (목)

  • 구름조금속초4.9℃
  • 구름많음2.5℃
  • 흐림철원0.9℃
  • 구름조금동두천3.5℃
  • 구름조금파주1.8℃
  • 흐림대관령-3.3℃
  • 구름많음춘천2.3℃
  • 흐림백령도4.4℃
  • 구름조금북강릉6.0℃
  • 구름많음강릉5.4℃
  • 구름많음동해5.5℃
  • 맑음서울3.0℃
  • 구름많음인천2.6℃
  • 흐림원주2.8℃
  • 비 또는 눈울릉도4.2℃
  • 구름조금수원3.0℃
  • 흐림영월2.1℃
  • 흐림충주1.3℃
  • 흐림서산2.3℃
  • 구름많음울진6.2℃
  • 비청주2.9℃
  • 비대전2.8℃
  • 구름많음추풍령4.2℃
  • 비안동4.3℃
  • 흐림상주3.7℃
  • 구름조금포항9.9℃
  • 구름조금군산8.3℃
  • 구름많음대구8.9℃
  • 비전주7.9℃
  • 맑음울산9.2℃
  • 맑음창원9.0℃
  • 비광주8.2℃
  • 맑음부산9.9℃
  • 구름조금통영9.0℃
  • 구름많음목포9.3℃
  • 구름많음여수8.4℃
  • 구름조금흑산도8.8℃
  • 흐림완도8.1℃
  • 구름많음고창8.0℃
  • 구름조금순천7.2℃
  • 비홍성(예)3.8℃
  • 흐림3.6℃
  • 구름많음제주10.3℃
  • 흐림고산9.3℃
  • 흐림성산7.3℃
  • 비서귀포10.8℃
  • 맑음진주8.1℃
  • 구름많음강화2.5℃
  • 구름많음양평3.6℃
  • 흐림이천2.5℃
  • 구름많음인제2.3℃
  • 구름많음홍천2.2℃
  • 흐림태백-1.0℃
  • 흐림정선군0.7℃
  • 흐림제천0.9℃
  • 흐림보은3.7℃
  • 흐림천안1.9℃
  • 흐림보령5.4℃
  • 흐림부여4.3℃
  • 구름많음금산6.3℃
  • 흐림3.2℃
  • 흐림부안7.8℃
  • 흐림임실3.8℃
  • 흐림정읍6.7℃
  • 흐림남원5.6℃
  • 흐림장수2.2℃
  • 구름많음고창군7.9℃
  • 흐림영광군8.3℃
  • 맑음김해시9.6℃
  • 흐림순창군5.4℃
  • 맑음북창원9.5℃
  • 맑음양산시9.7℃
  • 구름많음보성군9.4℃
  • 흐림강진군9.6℃
  • 흐림장흥9.2℃
  • 흐림해남9.2℃
  • 흐림고흥9.1℃
  • 구름조금의령군8.8℃
  • 구름많음함양군5.6℃
  • 구름많음광양시7.9℃
  • 흐림진도군9.3℃
  • 구름많음봉화3.2℃
  • 흐림영주1.7℃
  • 흐림문경3.0℃
  • 구름많음청송군3.5℃
  • 구름많음영덕5.3℃
  • 흐림의성5.4℃
  • 구름많음구미7.8℃
  • 구름조금영천7.7℃
  • 맑음경주시9.7℃
  • 구름많음거창5.2℃
  • 맑음합천8.9℃
  • 맑음밀양9.3℃
  • 구름많음산청6.2℃
  • 구름조금거제8.4℃
  • 구름많음남해8.8℃
  • 맑음10.8℃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내년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호봉제 도입. 연봉 등 처우 개선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내년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호봉제 도입. 연봉 등 처우 개선

○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호봉제 도입
- 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성매매 피해자
상담소 및 지원시설, 폭력피해이주여성 상담소 총 7종, 77개

경기도가 내년부터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약 400명의 처우 개선을 위해 호봉제를 도입한다.

경기도청전경사진.jpg

경기도에는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77개소의 약 400명의 종사자가 있다. 지원시설은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 피해자 상담소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성매매 피해자 상담소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폭력 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등으로 나뉜다.

 

그동안, 이 시설들은 여성 폭력 피해자 대상 상담, 의료, 법률지원 등 실질적인 사회복지시설의 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여성가족부의 보조사업 운영 지침상 인건비 지급 기준이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돼 같은 직급과 호봉 간에도 지역별‧시설별 임금지급 방식이 달라 종사자 간 임금 형평성에 논란이 있었다.

 

이에 따라 도는 2019년부터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수준으로 점진적인 임금 인상을 위해 추가 인건비를 지원했고, 객관적이고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2021년 종사자 임금 실태 조사와 호봉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이후 시설대표단과의 7차례 이상 의견조율 끝에 이번 최종 호봉제 도입(안)에 대한 합의를 이뤘다.

 

호봉제가 도입되면 기본적으로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들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또한 기본급의 약 20%에 해당하는 4대 보험과 퇴직적립금의 별도 지원을 통해 시설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최소 운영비를 확보(국비 지원 예산의 20%)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종사자의 장기근속을 독려하기 위해 3년 이상 근속 시 사회복지사에서 선임사회복지사로 승진하는 승급제를 적용한다. 호봉제 도입에 따른 임금 감소 방지를 위해 호봉제 적용 후 급여 감소가 있는 경우에는 현 급여를 유지할 수 있는 임금 보전 방안도 포함됐다. 특히 호봉제 적용 시 연간 400만 원 전후의 급여 인상 효과가 있어서 종사자들의 근본적인 처우 개선도 기대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결정방식 구현을 통해 종사자 간 임금 형평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한다”며 “종사자들의 장기근속 유도를 통한 전문성 제고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서비스질 개선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