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7 (수)

  • 구름조금속초0.9℃
  • 눈-1.1℃
  • 흐림철원-2.2℃
  • 흐림동두천-1.8℃
  • 구름많음파주-2.1℃
  • 흐림대관령-5.8℃
  • 구름많음춘천-1.1℃
  • 눈백령도2.1℃
  • 구름조금북강릉1.0℃
  • 구름조금강릉1.2℃
  • 맑음동해1.5℃
  • 눈서울-0.3℃
  • 눈인천0.1℃
  • 흐림원주-0.1℃
  • 구름많음울릉도3.9℃
  • 눈수원-0.5℃
  • 흐림영월-1.0℃
  • 흐림충주-1.7℃
  • 구름많음서산2.0℃
  • 구름조금울진0.5℃
  • 눈청주0.8℃
  • 구름많음대전0.5℃
  • 구름많음추풍령0.3℃
  • 구름조금안동0.9℃
  • 구름조금상주1.0℃
  • 구름많음포항3.4℃
  • 흐림군산3.5℃
  • 맑음대구3.7℃
  • 눈전주2.1℃
  • 구름조금울산3.6℃
  • 구름조금창원3.1℃
  • 흐림광주4.7℃
  • 구름조금부산4.8℃
  • 맑음통영5.3℃
  • 비목포6.2℃
  • 구름조금여수4.8℃
  • 흐림흑산도6.4℃
  • 구름많음완도6.8℃
  • 흐림고창2.7℃
  • 흐림순천0.8℃
  • 눈홍성(예)2.2℃
  • 구름많음1.3℃
  • 흐림제주9.1℃
  • 흐림고산8.2℃
  • 흐림성산6.6℃
  • 비서귀포6.2℃
  • 구름조금진주3.7℃
  • 흐림강화0.1℃
  • 흐림양평-0.7℃
  • 흐림이천-0.7℃
  • 흐림인제-0.8℃
  • 흐림홍천-1.6℃
  • 흐림태백-3.9℃
  • 흐림정선군-2.2℃
  • 흐림제천-2.2℃
  • 구름많음보은0.9℃
  • 구름많음천안0.8℃
  • 흐림보령4.5℃
  • 흐림부여2.3℃
  • 구름많음금산1.8℃
  • 흐림0.7℃
  • 흐림부안5.4℃
  • 구름많음임실0.9℃
  • 흐림정읍2.5℃
  • 흐림남원0.5℃
  • 흐림장수0.1℃
  • 흐림고창군2.2℃
  • 흐림영광군5.6℃
  • 구름많음김해시3.1℃
  • 흐림순창군1.1℃
  • 구름많음북창원4.3℃
  • 구름많음양산시4.4℃
  • 흐림보성군5.0℃
  • 흐림강진군4.8℃
  • 흐림장흥6.0℃
  • 흐림해남5.2℃
  • 흐림고흥5.5℃
  • 흐림의령군2.3℃
  • 흐림함양군2.1℃
  • 구름많음광양시3.5℃
  • 흐림진도군5.9℃
  • 흐림봉화0.1℃
  • 흐림영주-0.9℃
  • 구름조금문경0.7℃
  • 흐림청송군-0.3℃
  • 구름조금영덕2.1℃
  • 구름많음의성0.9℃
  • 구름많음구미3.0℃
  • 구름많음영천3.0℃
  • 맑음경주시3.6℃
  • 구름많음거창0.0℃
  • 구름많음합천3.4℃
  • 흐림밀양4.6℃
  • 흐림산청1.8℃
  • 맑음거제4.9℃
  • 구름조금남해5.0℃
  • 구름조금3.2℃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성남시, 4월은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성남시, 4월은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오는 30일까지 납부해야... 올해부터 분납도 가능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오는 4월 30일까지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법인 지방소득세는 내국법인 및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 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내에 해당 사업연도 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다.

성남시청(2014).jpg

올해는 법인 지방소득세 분할 납부제도가 도입돼 납부해야 할 법인 지방소득세가 100만원 초과 시 1개월 (중소기업 2개월)이내 분할로 납부할 수 있다.

2023년 귀속분부터 법인세율이 구간별 1%씩 인하됨에 따라 법인 지방소득세도 0.1%씩 인하된 세율이 적용된다.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각 안분해서 신고·납부해야 하며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성남시청 지방소득세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도 가능하다.

한편 성남시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펼치고 있다.

 

관할 세무서에서 법인세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연장받은 중소기업은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도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3개월 연장된다.

직권 연장 대상 법인이 아니더라도 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의 사유가 발생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우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연장 요건 해당 여부에 따라 납부 기한을 최대 12개월까지 연장받을 수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납기 말 신고 편중으로 인해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지방소득세과 법인지방소득세1·2·3팀(☎031-729-8942·8492·8496)으로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