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8 (목)

  • 구름조금속초2.9℃
  • 구름많음1.5℃
  • 구름많음철원-0.1℃
  • 구름조금동두천-0.2℃
  • 구름조금파주-0.3℃
  • 흐림대관령-3.6℃
  • 구름많음춘천1.7℃
  • 비 또는 눈백령도3.7℃
  • 구름조금북강릉3.7℃
  • 구름조금강릉4.4℃
  • 구름조금동해4.5℃
  • 맑음서울1.3℃
  • 구름조금인천1.9℃
  • 흐림원주2.2℃
  • 구름많음울릉도5.0℃
  • 맑음수원1.3℃
  • 흐림영월1.8℃
  • 흐림충주1.3℃
  • 흐림서산2.0℃
  • 흐림울진4.7℃
  • 비청주2.2℃
  • 비대전2.6℃
  • 흐림추풍령2.7℃
  • 흐림안동2.5℃
  • 흐림상주3.0℃
  • 맑음포항7.9℃
  • 흐림군산4.9℃
  • 구름조금대구7.1℃
  • 비전주6.7℃
  • 맑음울산7.4℃
  • 맑음창원6.7℃
  • 흐림광주6.4℃
  • 맑음부산7.9℃
  • 맑음통영8.4℃
  • 비목포8.1℃
  • 맑음여수7.7℃
  • 구름많음흑산도8.0℃
  • 구름조금완도8.1℃
  • 흐림고창5.2℃
  • 구름많음순천5.1℃
  • 비홍성(예)2.7℃
  • 흐림2.7℃
  • 비제주10.5℃
  • 흐림고산8.2℃
  • 흐림성산7.6℃
  • 비서귀포7.4℃
  • 맑음진주6.8℃
  • 구름많음강화1.3℃
  • 구름조금양평2.0℃
  • 구름조금이천0.2℃
  • 흐림인제1.6℃
  • 구름많음홍천1.2℃
  • 흐림태백-1.1℃
  • 구름많음정선군0.5℃
  • 흐림제천0.3℃
  • 흐림보은2.2℃
  • 흐림천안1.1℃
  • 흐림보령3.7℃
  • 구름많음부여3.5℃
  • 흐림금산4.0℃
  • 흐림2.1℃
  • 흐림부안7.7℃
  • 구름많음임실3.2℃
  • 흐림정읍5.9℃
  • 흐림남원3.8℃
  • 흐림장수2.4℃
  • 흐림고창군6.5℃
  • 흐림영광군6.0℃
  • 맑음김해시6.9℃
  • 흐림순창군5.3℃
  • 맑음북창원7.4℃
  • 맑음양산시8.4℃
  • 구름많음보성군8.1℃
  • 구름많음강진군9.0℃
  • 흐림장흥8.0℃
  • 구름많음해남8.0℃
  • 구름많음고흥8.3℃
  • 구름조금의령군7.3℃
  • 흐림함양군4.4℃
  • 구름조금광양시5.9℃
  • 구름많음진도군8.3℃
  • 흐림봉화3.0℃
  • 흐림영주1.9℃
  • 흐림문경2.3℃
  • 흐림청송군3.1℃
  • 흐림영덕5.7℃
  • 흐림의성5.1℃
  • 구름많음구미6.3℃
  • 맑음영천6.5℃
  • 맑음경주시7.3℃
  • 흐림거창4.5℃
  • 구름많음합천7.0℃
  • 맑음밀양7.1℃
  • 구름많음산청5.6℃
  • 맑음거제7.6℃
  • 구름많음남해8.4℃
  • 맑음8.2℃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김태형 의원,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김태형 의원,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5)이 대표발의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월) 제372회 정례회 제6차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되었다.

김태형 의원은 “3시 신도시 조성사업 등 지방공사 운영의 투명성과 재전건전성 확보가 무엇보다 요구되는 현 시점에서 도지사의 관리·감독 및 감사 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의 제안취지를 설명했다.

[크기변환]231218 김태형 의원,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JPG.jpg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공사 정관 변경에 대해 도지사가 인가한 사항 및 공사의 업무·회계·재산 등에관해 검사한 결과를 도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게 하였고 도에서 출자한 재산을 매각할 경우 도의회 사전 의결을 받도록 하였으며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분양원가, 자산현황 등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다만, 도지사가 공사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거나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 개선조치를 명한 경우, 공사 사장이 이를 따르도록 의무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의 제정 취지에 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다수의 의원들은 공사의 자율성과 독립성은 보장되어야 하나 공익적 가치를 우선해야하는 공기업으로서의 의무와 책무 또한 이행되어야 하며 도지사의 개선 및 조치사항 역시, 법령 범위내에서 시행되어야 하므로 경기도와 GH의 발전을 위해 발의되었다는 개정취지를 고려하여 원안가결에 동의했다.

 

김태형 의원은 “공사운영상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즉시 시정되지 못할 경우,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부과될 것이므로 이번 조례 개정의 시의성은 적절하다.”며 “논의가 있는 내용은 우선 시행해보고 향후 문제점 도출시 보완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경기도와 GH에 적극행정을 주문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을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전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하였다는 점은 눈여겨 볼 사항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