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4 (일)

  • 맑음속초5.5℃
  • 구름조금2.0℃
  • 구름많음철원1.2℃
  • 구름조금동두천4.3℃
  • 구름조금파주2.2℃
  • 맑음대관령-2.3℃
  • 구름조금춘천2.7℃
  • 구름조금백령도9.0℃
  • 맑음북강릉5.3℃
  • 맑음강릉6.6℃
  • 맑음동해6.0℃
  • 구름조금서울7.3℃
  • 맑음인천7.7℃
  • 맑음원주5.6℃
  • 구름조금울릉도8.1℃
  • 구름조금수원5.4℃
  • 맑음영월3.6℃
  • 맑음충주2.7℃
  • 구름조금서산5.1℃
  • 맑음울진6.3℃
  • 맑음청주7.6℃
  • 맑음대전5.7℃
  • 맑음추풍령3.9℃
  • 맑음안동4.6℃
  • 맑음상주4.9℃
  • 맑음포항9.5℃
  • 맑음군산5.9℃
  • 맑음대구7.1℃
  • 맑음전주8.8℃
  • 구름많음울산9.0℃
  • 구름조금창원10.0℃
  • 구름조금광주10.4℃
  • 맑음부산10.6℃
  • 구름조금통영10.6℃
  • 구름많음목포10.1℃
  • 구름조금여수12.7℃
  • 구름많음흑산도12.0℃
  • 구름많음완도10.0℃
  • 구름조금고창7.0℃
  • 구름조금순천5.1℃
  • 맑음홍성(예)4.9℃
  • 맑음4.3℃
  • 구름조금제주12.2℃
  • 구름조금고산12.6℃
  • 구름조금성산15.9℃
  • 비서귀포15.3℃
  • 구름조금진주7.0℃
  • 구름조금강화2.6℃
  • 구름조금양평5.0℃
  • 맑음이천3.8℃
  • 맑음인제1.6℃
  • 맑음홍천2.7℃
  • 맑음태백-0.6℃
  • 맑음정선군0.2℃
  • 맑음제천0.4℃
  • 맑음보은2.9℃
  • 맑음천안3.8℃
  • 구름조금보령5.5℃
  • 구름조금부여2.8℃
  • 맑음금산4.4℃
  • 구름조금6.0℃
  • 맑음부안5.9℃
  • 맑음임실4.2℃
  • 구름조금정읍6.8℃
  • 구름조금남원7.4℃
  • 맑음장수2.6℃
  • 구름조금고창군5.9℃
  • 구름많음영광군7.0℃
  • 맑음김해시9.1℃
  • 구름조금순창군7.4℃
  • 구름조금북창원10.2℃
  • 맑음양산시8.5℃
  • 구름조금보성군8.7℃
  • 구름많음강진군10.6℃
  • 구름많음장흥9.1℃
  • 구름많음해남9.6℃
  • 구름조금고흥9.1℃
  • 구름조금의령군8.6℃
  • 맑음함양군4.7℃
  • 구름조금광양시10.1℃
  • 구름많음진도군9.2℃
  • 맑음봉화2.4℃
  • 맑음영주1.6℃
  • 맑음문경3.9℃
  • 맑음청송군0.8℃
  • 맑음영덕5.4℃
  • 맑음의성2.4℃
  • 맑음구미4.8℃
  • 구름많음영천5.5℃
  • 구름많음경주시6.8℃
  • 맑음거창4.5℃
  • 맑음합천6.2℃
  • 맑음밀양7.3℃
  • 맑음산청6.9℃
  • 구름조금거제9.9℃
  • 구름조금남해9.6℃
  • 맑음7.4℃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임차권설정 등기 의무화, 전세사기 범죄자 처벌 강화 등 경기도, 전세피해 예방 및 사기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임차권설정 등기 의무화, 전세사기 범죄자 처벌 강화 등 경기도, 전세피해 예방 및 사기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

○ ‘임차권설정 등기 의무화’, ‘전세사기범죄자 처벌 강화’ 및 ‘위법행위 공인중개사 제한 강화’ 등 총 10건의 제도개선 건의
○ 토론회 개최 등 사회적 논의를 통해 개선안 마련, 신속

경기도는 지난 10월 23일 ‘전제피해 예방 및 전세사기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이번 제도개선안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전세사기범죄자 처벌 강화 및 불법행위 공인중개사 제한 강화를 위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법’ 개정 건의 등 총 10건이다.

경기도청(수정).jpg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도는 임대차 계약 시 ‘임차권설정 등기 의무화’를 통해 명확한 권리관계를 공시함으로써 전세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정확한 정보가 부족한 임차인이 정보비대칭으로 사기범죄에 노출돼 전세사기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에서는 주택의 인도·점유·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권리관계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고 등기부 등 타 정보들과 결합해야 권리관계 파악이 쉬워진다. 필요 시에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별도로 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전입신고 다음날 대항력이 발생한다는 단점도 있기 때문에 ‘임차권설정 등기 의무화’를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한다.

 

이어 전세사기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범죄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전세사기범죄 가중처벌 및 범죄로 취득한 재산 몰수 근거 마련을 건의했다.

 

그간 전세사기범죄의 경우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노인 등 취약층을 대상으로 범행동기와 수법이 매우 불량함에도, 전세사기범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은 국민 법감정과 동떨어진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특히 지난 2월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범죄 피의자 판결에서 재판부가 사기범죄 처벌에 대한 법률 개정을 입법부에 제안하는 등 처벌 강화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는 이번 건의를 통해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그 외에도 위법 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 제한 강화, 전입신고 즉시 대항력 발생,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 상한 확대,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다주택 임대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등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서 개선이 꼭 필요한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제도개선 건의에 대해 소관부처에서는 기존 관행, 판례, 법체계, 사회적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신속한 법개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하지만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으로 정리하고 중앙정부에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역할”이라고 이번 제도개선 건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도는 다양한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도내 3만 공인중개사가 참여하는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지난 7월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공인중개사들의 자발적·사회적 협력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