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3 (토)

  • 흐림속초2.5℃
  • 눈0.0℃
  • 흐림철원-0.5℃
  • 흐림동두천-0.7℃
  • 흐림파주-1.0℃
  • 흐림대관령-0.9℃
  • 흐림춘천1.2℃
  • 눈백령도1.0℃
  • 흐림북강릉3.4℃
  • 흐림강릉4.8℃
  • 흐림동해5.6℃
  • 눈서울0.2℃
  • 흐림인천0.3℃
  • 흐림원주0.5℃
  • 비울릉도7.4℃
  • 비 또는 눈수원0.8℃
  • 흐림영월0.4℃
  • 흐림충주0.0℃
  • 흐림서산0.3℃
  • 흐림울진5.1℃
  • 비 또는 눈청주1.0℃
  • 비대전1.7℃
  • 흐림추풍령0.6℃
  • 비안동1.7℃
  • 흐림상주2.2℃
  • 비포항7.1℃
  • 흐림군산2.2℃
  • 비대구4.3℃
  • 비전주1.8℃
  • 비울산6.3℃
  • 비창원6.7℃
  • 흐림광주2.8℃
  • 비부산7.0℃
  • 흐림통영6.9℃
  • 흐림목포4.0℃
  • 구름많음여수4.6℃
  • 흐림흑산도5.8℃
  • 흐림완도5.1℃
  • 흐림고창2.1℃
  • 흐림순천2.2℃
  • 비홍성(예)1.1℃
  • 흐림0.2℃
  • 비제주8.8℃
  • 흐림고산8.0℃
  • 흐림성산7.5℃
  • 구름조금서귀포10.2℃
  • 흐림진주5.0℃
  • 흐림강화-0.3℃
  • 흐림양평1.2℃
  • 흐림이천0.7℃
  • 흐림인제0.8℃
  • 흐림홍천0.7℃
  • 흐림태백0.7℃
  • 흐림정선군0.9℃
  • 흐림제천0.6℃
  • 흐림보은0.9℃
  • 흐림천안0.6℃
  • 흐림보령1.7℃
  • 흐림부여1.7℃
  • 흐림금산1.7℃
  • 흐림1.2℃
  • 흐림부안3.2℃
  • 흐림임실1.2℃
  • 흐림정읍1.8℃
  • 흐림남원1.0℃
  • 흐림장수0.8℃
  • 흐림고창군2.2℃
  • 구름많음영광군2.5℃
  • 흐림김해시6.1℃
  • 흐림순창군1.7℃
  • 흐림북창원6.7℃
  • 흐림양산시7.7℃
  • 흐림보성군5.2℃
  • 흐림강진군4.4℃
  • 흐림장흥4.0℃
  • 흐림해남4.4℃
  • 흐림고흥4.4℃
  • 흐림의령군4.3℃
  • 흐림함양군3.8℃
  • 흐림광양시4.2℃
  • 흐림진도군5.1℃
  • 흐림봉화0.0℃
  • 흐림영주2.1℃
  • 흐림문경2.5℃
  • 흐림청송군2.4℃
  • 흐림영덕4.8℃
  • 흐림의성3.0℃
  • 흐림구미3.5℃
  • 흐림영천3.7℃
  • 흐림경주시5.0℃
  • 흐림거창3.1℃
  • 흐림합천5.3℃
  • 흐림밀양6.5℃
  • 흐림산청4.0℃
  • 흐림거제7.2℃
  • 흐림남해6.2℃
  • 비7.3℃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공동주택 담당 공무원 층간소음 역량 강화교육’ 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공동주택 담당 공무원 층간소음 역량 강화교육’ 실시

○ 공동주택 담당 공무원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 조정 교육 실시
- 국토교통부 지정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협업으로 추진
- 시군 공동주택관리 담당 공무원 층간소음 역량 강화 기대

경기도는 4월부터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협업으로 경기도와 시군의 공동주택관리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 조정 교육’을 실시한다.

경기도청(수정).jpg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 조정’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10항에 따라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원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과정이다. 층간소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역량을 강화하고자 경기도 및 31개 시군 공동주택관리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지난해 10월 24일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7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이 의무화되면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단체가 실시하는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지정한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주관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온라인 교육으로 운영되며,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원은 협회 누리집(https://es.khma.org/)에서 회원가입 후 수강할 수 있다.

 

교육 과정은 층간소음 관리,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운영 실무, 층간소음 분쟁 조정 및 분쟁 사례 등 4시간으로 구성됐다.

도는 오는 3월 31일까지 교육 신청자 명단을 시군으로부터 받아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 제출하고,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한주택관리협회 하원선 협회장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제도를 안착시키고자 교육과정 홍보와 교육 확대 관련 업무를 경기도와 협업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경기도 시군 공동주택 관리 업무 담당자의 층간소음 문제 해결 역량을 강화하고, 분쟁조정에 대한 이해를 높여 보다 효과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홍일영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대한 이웃간 갈등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지자체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올해부터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 해소 지원을 위해 우수 단지 포상을 실시함은 물론 층간소음 분야, 공동체 활성화 단체 분야에 대한 공동주택 관리자문 등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