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시장 정장선)는 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공직자와 아동친화도시 업무협약(MOU) 체결기관 관계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2023년 아동친화도시 아동권리교육을 열었다.
이는 평택시가 2021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한 이후 상위단계 인증을 위한 기반으로써 공직자와 기관 관계자들의 아동권리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아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에서 이현재 아동권리 전문강사는 ▲아동과 권리의 이해 ▲아동권리의 현실과 안전위험 요소 ▲아동권리존중 및 아동권리보호 실천 등에 대해서 교육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이 증대되고,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