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9 (금)

  • 구름많음속초-0.2℃
  • 구름많음-2.1℃
  • 흐림철원-4.7℃
  • 구름많음동두천-2.5℃
  • 구름조금파주-4.9℃
  • 구름많음대관령-6.9℃
  • 구름많음춘천-3.2℃
  • 비백령도3.2℃
  • 구름많음북강릉-1.2℃
  • 구름많음강릉1.7℃
  • 구름많음동해2.6℃
  • 구름조금서울-2.2℃
  • 구름조금인천-0.7℃
  • 구름조금원주-2.1℃
  • 눈울릉도3.6℃
  • 구름조금수원-2.3℃
  • 구름많음영월-1.9℃
  • 구름많음충주-2.5℃
  • 구름많음서산0.8℃
  • 흐림울진2.3℃
  • 흐림청주1.6℃
  • 흐림대전1.0℃
  • 흐림추풍령1.0℃
  • 구름많음안동0.6℃
  • 구름많음상주1.9℃
  • 구름많음포항5.3℃
  • 흐림군산2.9℃
  • 비대구4.4℃
  • 비전주3.2℃
  • 구름조금울산3.7℃
  • 구름많음창원5.8℃
  • 비광주3.9℃
  • 구름조금부산6.0℃
  • 구름많음통영7.4℃
  • 구름조금목포7.2℃
  • 구름조금여수6.0℃
  • 구름조금흑산도6.5℃
  • 구름많음완도0.3℃
  • 흐림고창3.7℃
  • 흐림순천2.7℃
  • 구름조금홍성(예)0.5℃
  • 구름많음1.7℃
  • 비제주9.9℃
  • 구름많음고산8.2℃
  • 구름많음성산7.2℃
  • 비서귀포6.7℃
  • 구름많음진주5.7℃
  • 구름조금강화-3.2℃
  • 구름조금양평-2.7℃
  • 구름조금이천-3.2℃
  • 구름많음인제-1.1℃
  • 구름많음홍천-3.5℃
  • 흐림태백-3.7℃
  • 구름많음정선군-2.1℃
  • 구름많음제천-7.0℃
  • 구름많음보은1.0℃
  • 구름많음천안0.2℃
  • 흐림보령2.6℃
  • 구름많음부여2.7℃
  • 흐림금산2.4℃
  • 구름많음1.5℃
  • 흐림부안1.8℃
  • 흐림임실1.2℃
  • 흐림정읍2.0℃
  • 흐림남원2.7℃
  • 흐림장수1.2℃
  • 흐림고창군3.5℃
  • 흐림영광군5.4℃
  • 구름많음김해시5.9℃
  • 흐림순창군2.9℃
  • 흐림북창원6.4℃
  • 구름많음양산시6.8℃
  • 구름조금보성군6.0℃
  • 구름많음강진군6.3℃
  • 구름조금장흥6.2℃
  • 구름조금해남6.2℃
  • 구름조금고흥6.3℃
  • 흐림의령군5.5℃
  • 흐림함양군3.7℃
  • 구름많음광양시4.5℃
  • 구름많음진도군6.1℃
  • 구름많음봉화1.1℃
  • 구름많음영주-0.1℃
  • 구름많음문경0.8℃
  • 구름많음청송군0.8℃
  • 구름많음영덕3.0℃
  • 구름많음의성2.8℃
  • 흐림구미3.7℃
  • 흐림영천3.8℃
  • 구름많음경주시4.6℃
  • 흐림거창2.4℃
  • 흐림합천5.7℃
  • 구름많음밀양3.2℃
  • 흐림산청4.3℃
  • 구름많음거제6.5℃
  • 구름조금남해6.8℃
  • 구름많음6.4℃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안성시,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안성시,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 11,240명 농업인에게 176억 원 지급 -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난 12월 05일 지급했다고 밝혔다.

[크기변환]1.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jpg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소농직불금 대상자에게는 농가단위로 120만원을 지급하며, 그 외 농업인은 면적 구간별로 차등 단가를 적용한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격요건 검증 및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등 17개 준수사항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지급되며, 준수사항 위반 대상자는 지급액을 10%~20%까지 감액해 지급한다.

안성시는 자격요건이 검증된 11,240명 (지급면적 8,620ha) 에게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176억 원을 지급했다.

 

한편,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에만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하던 농지 요건’ 삭제로 지난해보다 13억원이 증가한 수치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이번 공익직불금이 장마와 폭염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농업인들의 경영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