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8 (목)

  • 구름많음속초1.4℃
  • 눈-1.0℃
  • 흐림철원-1.2℃
  • 흐림동두천-1.0℃
  • 흐림파주-1.3℃
  • 구름많음대관령-5.5℃
  • 흐림춘천-0.6℃
  • 눈백령도1.5℃
  • 구름많음북강릉2.1℃
  • 구름많음강릉2.3℃
  • 구름많음동해2.0℃
  • 눈서울0.1℃
  • 천둥번개인천0.5℃
  • 흐림원주0.4℃
  • 눈울릉도2.6℃
  • 눈수원-0.2℃
  • 흐림영월-0.8℃
  • 흐림충주-0.7℃
  • 흐림서산3.5℃
  • 구름조금울진2.0℃
  • 눈청주1.0℃
  • 눈대전1.0℃
  • 구름많음추풍령0.4℃
  • 구름조금안동0.9℃
  • 구름조금상주1.1℃
  • 구름조금포항3.3℃
  • 흐림군산5.5℃
  • 구름많음대구3.6℃
  • 비전주3.8℃
  • 맑음울산3.0℃
  • 구름조금창원2.8℃
  • 비광주3.6℃
  • 맑음부산4.3℃
  • 구름조금통영5.3℃
  • 비목포5.8℃
  • 구름조금여수4.4℃
  • 비흑산도6.9℃
  • 구름많음완도6.8℃
  • 흐림고창3.3℃
  • 구름많음순천0.6℃
  • 눈홍성(예)4.1℃
  • 흐림1.3℃
  • 비제주7.8℃
  • 흐림고산7.4℃
  • 흐림성산5.5℃
  • 비서귀포6.7℃
  • 맑음진주3.5℃
  • 흐림강화0.8℃
  • 흐림양평-0.4℃
  • 흐림이천-0.3℃
  • 흐림인제-0.5℃
  • 흐림홍천-1.0℃
  • 흐림태백-3.5℃
  • 흐림정선군-2.2℃
  • 흐림제천-2.0℃
  • 구름많음보은0.6℃
  • 구름많음천안-0.6℃
  • 흐림보령5.1℃
  • 흐림부여3.0℃
  • 구름많음금산2.1℃
  • 구름많음0.7℃
  • 흐림부안6.4℃
  • 흐림임실0.9℃
  • 흐림정읍4.6℃
  • 구름많음남원1.4℃
  • 흐림장수0.4℃
  • 흐림고창군4.0℃
  • 흐림영광군4.8℃
  • 맑음김해시3.2℃
  • 흐림순창군1.4℃
  • 구름많음북창원3.8℃
  • 맑음양산시4.5℃
  • 구름많음보성군4.4℃
  • 흐림강진군4.7℃
  • 흐림장흥5.4℃
  • 흐림해남4.7℃
  • 구름많음고흥5.1℃
  • 구름많음의령군3.5℃
  • 흐림함양군2.6℃
  • 구름조금광양시1.9℃
  • 흐림진도군6.1℃
  • 흐림봉화1.1℃
  • 구름많음영주-0.5℃
  • 흐림문경1.2℃
  • 구름많음청송군-0.2℃
  • 구름조금영덕2.7℃
  • 흐림의성0.0℃
  • 흐림구미1.9℃
  • 구름많음영천2.6℃
  • 맑음경주시2.3℃
  • 흐림거창0.8℃
  • 구름많음합천4.2℃
  • 구름조금밀양3.6℃
  • 흐림산청2.9℃
  • 맑음거제4.9℃
  • 구름조금남해5.0℃
  • 맑음3.9℃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여주시, 2024년 상반기 체납차량 합동 일제 단속 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여주시, 2024년 상반기 체납차량 합동 일제 단속 실시

- 경기도청, 한국도로공사 등 유관기관 합동 단속 -

여주시(시장 이충우)는 지난 27일 여주IC출구, 차량밀집장소 등에서 경기도청,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와 함께 자동차세, 과태료, 통행료 등의 체납차량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이 날 시와 유관기관은 “2024 상반기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합동으로 운영하면서, 자동차세, 과태료, 통행료 등의 체납차량 13여대를 단속하는 성과를 거뒀다.

[크기변환]02-여주시 2024년 상반기 체납차량 합동 일제 단속 실시(1).jpg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단속은 자동차세 또는 과태료를 일정 금액 이상 체납한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관외차량이라도 3회 이상 자동차세가 체납되면 전국 어디에서나 전면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관련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 반환 가능하며, 체납액은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등을 사용하여 납부 가능하다.

[크기변환]02-여주시 2024년 상반기 체납차량 합동 일제 단속 실시(2).jpg

시 관계자는 “자동차를 소유 및 운행하면서 자동차세와 관련 과태료 등을 성실히 납부하는 것은 성숙한 시민 의식의 기초이다.”라며, “시의 지속적인 안정재원 확보를 위해 체납세액의 우선적인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법질서를 위반하고 있는 대포차량,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등의 경우, 체납차량 영치 단속과 함께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 견인 등을 통한 공매 진행도 병행될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