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9 (금)

  • 구름조금속초-0.5℃
  • 구름많음-1.3℃
  • 구름많음철원-4.9℃
  • 구름많음동두천-2.3℃
  • 구름많음파주-4.2℃
  • 구름많음대관령-6.0℃
  • 구름많음춘천-2.8℃
  • 비백령도2.8℃
  • 구름많음북강릉0.2℃
  • 구름많음강릉1.7℃
  • 구름많음동해2.4℃
  • 구름조금서울-1.7℃
  • 구름조금인천-0.6℃
  • 구름많음원주-1.3℃
  • 눈울릉도3.9℃
  • 구름조금수원-2.0℃
  • 구름많음영월-1.5℃
  • 구름많음충주-1.7℃
  • 구름많음서산1.8℃
  • 구름많음울진2.6℃
  • 구름많음청주1.9℃
  • 흐림대전1.3℃
  • 흐림추풍령1.5℃
  • 구름많음안동1.7℃
  • 흐림상주2.5℃
  • 흐림포항5.6℃
  • 흐림군산2.9℃
  • 흐림대구5.0℃
  • 비전주3.2℃
  • 구름많음울산4.9℃
  • 구름조금창원5.7℃
  • 비광주4.3℃
  • 구름조금부산6.1℃
  • 구름조금통영7.1℃
  • 구름많음목포7.6℃
  • 맑음여수6.4℃
  • 비흑산도6.0℃
  • 구름많음완도0.2℃
  • 흐림고창4.1℃
  • 구름많음순천3.5℃
  • 구름많음홍성(예)1.5℃
  • 구름많음1.8℃
  • 구름많음제주9.8℃
  • 흐림고산7.9℃
  • 맑음성산6.9℃
  • 비서귀포7.8℃
  • 구름많음진주6.1℃
  • 구름조금강화-3.4℃
  • 구름조금양평-1.1℃
  • 구름많음이천-2.3℃
  • 구름많음인제-1.6℃
  • 구름많음홍천-3.2℃
  • 흐림태백-3.3℃
  • 구름많음정선군-2.0℃
  • 구름많음제천-5.5℃
  • 흐림보은1.6℃
  • 구름많음천안0.3℃
  • 구름많음보령2.8℃
  • 흐림부여2.8℃
  • 흐림금산2.7℃
  • 구름많음2.0℃
  • 흐림부안3.0℃
  • 흐림임실1.5℃
  • 흐림정읍2.7℃
  • 흐림남원3.1℃
  • 흐림장수0.5℃
  • 흐림고창군3.9℃
  • 흐림영광군5.1℃
  • 구름조금김해시6.0℃
  • 구름많음순창군2.9℃
  • 구름많음북창원6.8℃
  • 구름조금양산시6.5℃
  • 맑음보성군5.5℃
  • 구름많음강진군6.2℃
  • 구름조금장흥5.7℃
  • 흐림해남5.3℃
  • 맑음고흥6.5℃
  • 흐림의령군5.7℃
  • 흐림함양군3.7℃
  • 구름많음광양시4.8℃
  • 흐림진도군5.9℃
  • 구름많음봉화0.9℃
  • 구름많음영주0.4℃
  • 구름많음문경1.3℃
  • 구름많음청송군1.2℃
  • 구름많음영덕3.3℃
  • 흐림의성3.5℃
  • 흐림구미3.8℃
  • 흐림영천4.0℃
  • 흐림경주시4.8℃
  • 흐림거창2.6℃
  • 흐림합천5.8℃
  • 구름많음밀양3.1℃
  • 흐림산청4.1℃
  • 구름조금거제6.3℃
  • 맑음남해7.3℃
  • 구름조금5.8℃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 12월 월례조회서 '지방의회법 제정 시급성' 역설...국회에 조속한 심의 촉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 12월 월례조회서 '지방의회법 제정 시급성' 역설...국회에 조속한 심의 촉구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6일 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올해 마지막 월례조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특히, 인사권 독립 3년 차를 앞두고도 독립법이 없어 제 기능을 다하기 어려운 지방의회의 한계를 호소하며, 지방의회법 의결에 미온적인 국회를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철학과 비전이 없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크기변환]231206 염종현 의장, 12월 월례조회서 지방의회법 제정 시급성 역설...국회에 조속한 심의 촉구 (2).jpg

염 의장은 “인사권 독립만 됐을 뿐, 여타 필요한 법적 후속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기형적 상황’에서 나름의 기준을 설정해 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한계가 짙다”라며 “지방자치와 분권이 시대정신이라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올바른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고민이 된다”라고 말했다.


염 의장은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보장이 미흡하며 실제 지방자치 관련 규정은 제8항의 단 두 조항에 불과하다”라며 “더욱이 헌법 118조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고 규정해 둠으로써 지방의회의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크기변환]231206 염종현 의장, 12월 월례조회서 지방의회법 제정 시급성 역설...국회에 조속한 심의 촉구 (1).jpg

이어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이 지방의회에도 지방의회법이라는 독립법이 당연히 있어야 하고, 이 같은 뜻을 모아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전국 234개 지방의회가 마련한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음에도 장기간 계류되고 있다”라며 “지방의회법을 끝끝내 심의하지 않는 것은 21대 국회가 국민에 대한 도리를 저버리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염 의장은 현행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의 예산·조직·감사권을 보장하지 않고, 의원 2인당 1명의 정책지원관을 배정토록 한 점을 최대 문제점으로 꼽았다.

그는 “지난해 초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된 후 전국 지방의회는 어려운 구조 속에서 새로운 실험을 하며 몸살을 앓고 있다”라며 “경기도의회 역시 지난 5월 78명의 정책지원관을 임용한 이래 6개월 간 힘겨운 숙제를 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대단히 많다”라고 토로했다.


[크기변환]231206 염종현 의장, 12월 월례조회서 지방의회법 제정 시급성 역설...국회에 조속한 심의 촉구 (3).jpg

염 의장은 “전국 광역의회 의장들과 지방의회법 제정을 비롯한 현안을 논의하고, 건의안을 채택해 중앙지방협력회의에 건의하는 과정을 다시금 거쳐야 할 것”이라며 “의회가 온전히 바로설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갖고 의장을 중심으로 의회사무처장과 담당관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직원 여러분께서 현업에 매진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번 ‘2023년 12월 월례조회’는 김종석 의회사무처장 및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모범공무원 표창 수여와 청렴 및 부패방지 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염종현 의장 등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의회 조직권 확대 및 예산편성권 보장’ 등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을 건의한 바 있다.

제21대 국회에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총 4건의 지방의회법안이 소관 위원회인 행정안전위에 접수됐으나, 장기간 계류되고 있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