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8 (목)

  • 맑음속초1.3℃
  • 구름조금-1.5℃
  • 맑음철원-3.7℃
  • 구름조금동두천-2.1℃
  • 구름조금파주-3.2℃
  • 구름조금대관령-5.4℃
  • 구름조금춘천-1.2℃
  • 눈백령도3.2℃
  • 맑음북강릉1.2℃
  • 맑음강릉3.0℃
  • 구름조금동해2.7℃
  • 구름조금서울-1.3℃
  • 구름조금인천-1.1℃
  • 구름조금원주-0.2℃
  • 구름많음울릉도4.6℃
  • 구름조금수원-0.8℃
  • 구름조금영월-0.7℃
  • 구름많음충주-1.8℃
  • 흐림서산3.0℃
  • 구름많음울진3.5℃
  • 구름많음청주2.2℃
  • 비대전1.5℃
  • 흐림추풍령1.7℃
  • 구름많음안동1.8℃
  • 흐림상주2.7℃
  • 흐림포항5.9℃
  • 흐림군산3.0℃
  • 흐림대구5.3℃
  • 비전주3.6℃
  • 구름많음울산5.4℃
  • 구름많음창원5.1℃
  • 비광주6.5℃
  • 맑음부산6.1℃
  • 맑음통영7.3℃
  • 구름많음목포7.8℃
  • 구름조금여수6.8℃
  • 흐림흑산도6.5℃
  • 구름많음완도8.2℃
  • 흐림고창5.9℃
  • 구름많음순천3.9℃
  • 흐림홍성(예)2.6℃
  • 구름많음2.8℃
  • 구름조금제주9.4℃
  • 구름많음고산7.2℃
  • 맑음성산7.4℃
  • 비서귀포8.0℃
  • 흐림진주6.9℃
  • 구름조금강화-1.7℃
  • 구름조금양평-0.7℃
  • 구름많음이천-1.7℃
  • 맑음인제-0.9℃
  • 구름조금홍천-1.6℃
  • 구름많음태백-2.3℃
  • 구름조금정선군-0.8℃
  • 구름조금제천-2.7℃
  • 흐림보은2.0℃
  • 구름많음천안1.1℃
  • 흐림보령2.9℃
  • 구름많음부여3.0℃
  • 흐림금산3.2℃
  • 흐림2.1℃
  • 구름많음부안5.5℃
  • 흐림임실1.9℃
  • 흐림정읍4.3℃
  • 흐림남원3.2℃
  • 흐림장수1.3℃
  • 흐림고창군5.1℃
  • 흐림영광군7.0℃
  • 구름많음김해시6.2℃
  • 흐림순창군3.4℃
  • 구름많음북창원6.8℃
  • 구름많음양산시7.6℃
  • 흐림보성군6.9℃
  • 구름조금강진군7.3℃
  • 구름조금장흥6.3℃
  • 흐림해남6.5℃
  • 흐림고흥7.2℃
  • 흐림의령군6.2℃
  • 흐림함양군4.1℃
  • 구름많음광양시4.6℃
  • 구름많음진도군5.2℃
  • 구름많음봉화1.5℃
  • 구름많음영주0.9℃
  • 흐림문경2.1℃
  • 구름많음청송군1.4℃
  • 구름많음영덕3.8℃
  • 흐림의성3.6℃
  • 흐림구미4.3℃
  • 흐림영천4.3℃
  • 흐림경주시5.3℃
  • 흐림거창3.8℃
  • 구름많음합천5.9℃
  • 구름많음밀양5.3℃
  • 흐림산청4.3℃
  • 맑음거제7.1℃
  • 맑음남해7.0℃
  • 구름많음5.9℃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이채영 의원, ‘경기도 흡입성 독성물질 소독제 사용 금지 대책촉구건의안'원안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이채영 의원, ‘경기도 흡입성 독성물질 소독제 사용 금지 대책촉구건의안'원안 통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흡입성 독성물질 소독제 사용금지 대책 촉구 건의안」이 29일, 제37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상임위에서 원안 통과하였다.

[크기변환]231129 이채영 의원, ‘경기도 흡입성 독성물질 소독제 사용 금지 대책촉구건의안원안 통과 (1).jpg

촉구 건의안은 제371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소리없는 살인마 방역 소독제 사용 즉시 중단해야!」, 성명서 「소리없는 살인마 방역 독성소독제! 즉시 사용 중단하라!」, 그리고 지난 10월 11일에 개최한 「감염병 소독방역제 맹독성 제품 사용금지를 위한 토론회」에서 다루었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되었다.


이채영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안전한 방역소독 방향성 모색을 위한 관련 법령 규정과 이에 따른 제도의 정비 및 도의 관련 조례 제정 등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촉구 건의안의 취지를 강조하였다.


건의안은 국회와 정부는 법령과 환경부 관련 지침 개정 등을 통해 안전한 소독 제품이 승인되도록 제도 정비를 촉구한다. 또한, 도민의 생명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맹독성의 흡입성 소독제품 사용을 전면 중지하고, 안전한 제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대책 마련 및 조례안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환경부의 무책임한 행태로 흡입성 독성물질 소독제가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경기도와 도의회가 실질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관련 조례 제정의 의지를 밝혔다.

한편, 「흡입성 독성물질 소독제 사용금지 대책 촉구 건의안」은 오늘 12월 4일 제372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