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지난 21일 안성시 일죽면 소재 A씨가 운영하던 개 식용농장에서 기르던 64마리의 개를 모두 구조했다.
해당 농장은 식용 개 64마리를 사육하면서 남은 음식물을 먹이로 주는 등 적절한 먹이와 물을 공급하지 않고, 폐사한 개체를 제때 치우지 않아 다른 동물과 같이 있게 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동물을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시는 소유자가 A씨가 더이상 해당 동물을 적정하게 사육관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소유권 포기를 권유 하였으나, 처음에는 축주가 사육 포기를 완강히 거부함에 따라, 어린개체, 출산견, 건강이상견 등 총 12마리를 우선 구조 및 나머지 개체들에게도 생명이나 건강에 이상이 없도록 긴급 사료를 공급하는 등 보호 조치하였다.
아울러, 담당 팀장과 담당자의 끈질긴 설득으로 축주가 결국 소유권을 포기함에 따라 해당농장의 모든 개는 시의 소유가 되어 동물보호법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한 관리하에 일정기간 보호조치 하게 되며, 구조된 모든 개체에 대해서는 최대한 입양조치 할수 있도록 강구 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위 사항에 대해 동물보호법, 가축분뇨법 등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A씨를 상대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유태일 부시장은 응급 구조된 모든 개들에 대하여 적정한 환경에서 관리 보호 조치할 것을 지시 하였으며, 불법사항에 대하여는 행정 조치 및 향후 관내 개 사육농장들을 일제 조사하여 동일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강조하였다.
한편, 개식용종식특별법이 지난 2월 6일에 공포되어 그동안 정책상 사각지대에 있던 개 식용업계에 대한 전‧폐업 지원 등이 다각적으로 검토됨에 따라, 개식용농장, 유통업자, 식용 개 취급 식품점객업자는 오는 5월 7일까지 각 지자체에 운영 신고하고, 8월 5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