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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맞춤형 세무회계 교육에 농업인 80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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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맞춤형 세무회계 교육에 농업인 80명 참여

농업경영 효율성 높이도록…내달 1일엔 농지법과 농업법인 설립 관련 교육도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23일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연 맞춤형 세무회계 교육에 용인시농업인단체협의회 소속 농업인 80여명이 참여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농업인이 농업 관련 법령과 세무 등 전문 지식을 숙지해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돕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크기변환]2. 용인특례시가 지난 23일 농업경영인을 위한 세무회계교육을 열었다.jpg

이날 교육에서는 지난 2021년 용인그린대학을 졸업한 이희용 세무사가 강사로 나서 농업인에 맞춘 세무 상식과 절세방법을 소개해 호응을 얻었다.

특히 중소사업자와 근로자 등 영세 납세자를 위해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다양한 세금의 종류를 안내하고 올해 바뀐 세법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했다.

 

참가자들은 특히 이 강사가 소개하는 세금 절약 가이드에 큰 관심을 보이며 평소 궁금했던 세무 관련 질문을 쏟아내는 등 뜨거운 열기를 나타냈다.

한 참가자는 “농업도 경영 능력을 갖춰야 하는 전문 분야로 발전하고 있다”며 “오늘 교육을 통해 배운 다양한 세무회계 정보는 앞으로 사업의 경쟁력을 갖춰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농산물 생산에 그치지 않고 가공, 판매, 체험농장 등으로 다양한 형태로 농업 활동이 변화하는 만큼 농업경영인에게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이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양질의 교육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내달 1일 강만수 법무사가 진행하는 농지법 교육도 진행한다. 교육에서는 농지취득과 이용, 분쟁조정, 농업법인 설립과 운영 등을 소개하고 체험농장, 스마트팜, 농산물 가공 등 농업 관련 사업을 진행할 때 사전에 검토해야 할 법령 등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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