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5 (월)

  • 구름많음속초12.6℃
  • 구름많음13.1℃
  • 구름많음철원13.6℃
  • 흐림동두천14.0℃
  • 구름많음파주14.3℃
  • 구름많음대관령8.3℃
  • 구름많음춘천12.6℃
  • 흐림백령도11.6℃
  • 구름많음북강릉12.5℃
  • 구름많음강릉13.5℃
  • 구름많음동해14.6℃
  • 흐림서울14.6℃
  • 흐림인천15.4℃
  • 구름많음원주14.7℃
  • 구름많음울릉도12.2℃
  • 흐림수원14.8℃
  • 구름많음영월13.6℃
  • 흐림충주14.6℃
  • 구름많음서산16.1℃
  • 흐림울진13.8℃
  • 구름많음청주15.2℃
  • 구름많음대전15.2℃
  • 구름많음추풍령13.1℃
  • 흐림안동14.0℃
  • 구름많음상주13.8℃
  • 구름많음포항14.0℃
  • 구름많음군산16.3℃
  • 흐림대구14.5℃
  • 구름많음전주17.0℃
  • 흐림울산13.5℃
  • 구름많음창원14.9℃
  • 구름많음광주15.6℃
  • 흐림부산14.8℃
  • 구름많음통영15.2℃
  • 구름많음목포15.5℃
  • 흐림여수14.7℃
  • 흐림흑산도15.2℃
  • 구름많음완도15.3℃
  • 구름많음고창15.8℃
  • 흐림순천13.3℃
  • 구름많음홍성(예)15.7℃
  • 구름많음15.6℃
  • 흐림제주16.0℃
  • 흐림고산15.4℃
  • 흐림성산16.4℃
  • 흐림서귀포16.4℃
  • 구름많음진주14.5℃
  • 구름많음강화14.2℃
  • 구름많음양평15.0℃
  • 구름많음이천14.7℃
  • 구름많음인제12.5℃
  • 구름많음홍천13.6℃
  • 구름많음태백9.4℃
  • 흐림정선군12.6℃
  • 구름많음제천13.1℃
  • 구름많음보은13.2℃
  • 구름많음천안15.5℃
  • 구름많음보령16.4℃
  • 구름많음부여16.5℃
  • 구름많음금산15.9℃
  • 구름많음15.1℃
  • 구름많음부안17.2℃
  • 구름많음임실14.4℃
  • 구름많음정읍16.4℃
  • 구름많음남원15.3℃
  • 구름많음장수12.8℃
  • 구름많음고창군16.2℃
  • 구름많음영광군15.7℃
  • 구름많음김해시14.6℃
  • 구름많음순창군15.4℃
  • 구름많음북창원15.2℃
  • 구름많음양산시15.6℃
  • 구름많음보성군15.2℃
  • 구름많음강진군15.4℃
  • 구름많음장흥15.2℃
  • 구름많음해남15.2℃
  • 구름많음고흥15.0℃
  • 구름많음의령군15.7℃
  • 구름많음함양군14.3℃
  • 흐림광양시14.3℃
  • 흐림진도군15.5℃
  • 흐림봉화13.5℃
  • 구름많음영주12.9℃
  • 구름많음문경13.5℃
  • 흐림청송군12.3℃
  • 구름많음영덕13.3℃
  • 흐림의성14.7℃
  • 구름많음구미15.2℃
  • 흐림영천13.5℃
  • 흐림경주시14.0℃
  • 구름많음거창12.9℃
  • 구름많음합천15.3℃
  • 흐림밀양15.1℃
  • 구름많음산청13.7℃
  • 구름많음거제14.5℃
  • 구름많음남해14.9℃
  • 구름많음15.6℃
기상청 제공
[경기도의회] 김태형 의원,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본회의 통과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의회] 김태형 의원,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본회의 통과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31일(목) 제35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노후화, 관리종사자의 인권 침해, 관리비 부정 사용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을 설치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크기변환]사본 -220331 김태형 의원,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본회의 통과.jpg

자문단은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기술사·노무사·주택관리사로서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 공동주택관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며, 관리지원 자문 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인 공동주택이다.

자문단은 ▲관리규약 개정, 계약 사무 등 관리행정 ▲자금 및 계정 관리 자산관리 방법 등 회계관리 ▲직원 고용철차, 근로계약 등 근로자 관리 ▲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 등 안전관리 관련 사항에 대해 자문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태형 의원은 “도민의 70%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만큼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한다”라며 “이번 조례안은 선도적인 공동주택 관리문화가 널리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 도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