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3 (금)

  • 맑음속초3.3℃
  • 구름조금-0.2℃
  • 맑음철원-0.4℃
  • 구름많음동두천0.4℃
  • 구름많음파주0.4℃
  • 맑음대관령-4.1℃
  • 맑음춘천1.6℃
  • 구름조금백령도2.3℃
  • 맑음북강릉3.0℃
  • 맑음강릉2.9℃
  • 맑음동해3.3℃
  • 구름많음서울2.3℃
  • 구름조금인천1.2℃
  • 맑음원주0.9℃
  • 눈울릉도1.1℃
  • 구름조금수원2.3℃
  • 맑음영월0.4℃
  • 맑음충주1.5℃
  • 구름많음서산3.6℃
  • 맑음울진4.0℃
  • 맑음청주2.6℃
  • 맑음대전3.2℃
  • 맑음추풍령0.9℃
  • 맑음안동2.0℃
  • 맑음상주3.3℃
  • 맑음포항4.0℃
  • 맑음군산4.7℃
  • 맑음대구3.1℃
  • 맑음전주2.7℃
  • 맑음울산2.8℃
  • 맑음창원4.0℃
  • 맑음광주4.7℃
  • 맑음부산4.3℃
  • 맑음통영5.3℃
  • 맑음목포3.0℃
  • 맑음여수4.3℃
  • 구름많음흑산도5.6℃
  • 맑음완도5.9℃
  • 맑음고창2.9℃
  • 맑음순천2.9℃
  • 맑음홍성(예)3.0℃
  • 맑음2.9℃
  • 구름조금제주7.4℃
  • 구름많음고산6.3℃
  • 구름조금성산7.2℃
  • 맑음서귀포10.6℃
  • 맑음진주4.5℃
  • 구름많음강화-0.1℃
  • 구름많음양평1.2℃
  • 구름조금이천1.9℃
  • 구름조금인제-0.5℃
  • 구름조금홍천0.3℃
  • 맑음태백-1.5℃
  • 맑음정선군0.6℃
  • 맑음제천-0.4℃
  • 맑음보은1.6℃
  • 맑음천안2.3℃
  • 맑음보령4.6℃
  • 맑음부여4.0℃
  • 맑음금산2.2℃
  • 맑음2.5℃
  • 맑음부안4.1℃
  • 맑음임실2.0℃
  • 맑음정읍3.2℃
  • 맑음남원2.9℃
  • 맑음장수0.9℃
  • 맑음고창군2.9℃
  • 맑음영광군3.7℃
  • 맑음김해시4.0℃
  • 맑음순창군2.8℃
  • 맑음북창원3.9℃
  • 맑음양산시4.6℃
  • 맑음보성군5.7℃
  • 맑음강진군4.5℃
  • 맑음장흥4.8℃
  • 맑음해남5.1℃
  • 맑음고흥6.4℃
  • 맑음의령군5.1℃
  • 맑음함양군3.1℃
  • 맑음광양시5.6℃
  • 맑음진도군4.6℃
  • 맑음봉화2.2℃
  • 맑음영주1.0℃
  • 맑음문경2.2℃
  • 맑음청송군1.2℃
  • 맑음영덕2.8℃
  • 맑음의성3.0℃
  • 맑음구미3.4℃
  • 맑음영천3.6℃
  • 맑음경주시3.1℃
  • 맑음거창1.8℃
  • 맑음합천4.7℃
  • 맑음밀양3.8℃
  • 맑음산청3.1℃
  • 맑음거제4.3℃
  • 맑음남해4.5℃
  • 맑음4.6℃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국토부 생활숙박시설 지원대책, 경기도 의견 대폭 수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국토부 생활숙박시설 지원대책, 경기도 의견 대폭 수용

○ 경기도가 건의한 복도폭 완화, 개별분양 제한을 국토부 지원대책에 포함
○ 경기도가 `24년 7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용도변경 컨설팅 제도를 전국으로 확산

경기도는 지난 16일 국토부가 발표한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합법 사용 지원대책’에 도가 건의한 ‘불법 생숙’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 문턱을 낮추고, 신규 생숙을 제한하는 내용 등이 반영됐다고 18일 밝혔다.

생숙은 장기투숙자를 대상으로 한 취사시설을 갖춘 숙박시설을 말한다. 문제는 일반숙박시설과 달리 취사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주거용으로 불법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주차장 부족 등 지역사회와의 갈등으로 이어져 사회적 문제가 됐다.

경기도청(수정).jpg

국토부는 생숙을 이런 불법 숙박업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 규정을 2021년 10월~2023년 10월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특례기간을 부여했으나 복도폭, 주차대수 등 규정 충족 문제로 용도변경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경기도는 용도변경을 원하는 생숙 소유자를 위해 전국 최초로 2024년 7월부터 입주자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용도변경 가능 여부를 검토해 안내하는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사전검토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용도변경 기준 완화 등 관련 내용을 국토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번 국토부 대책에는 기존에 건축된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복도폭이 부족한 경우 소방성능위주설계를 통해 화재·피난시설 등을 보완해 안전성이 검증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도변경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번 국토부 대책에는 신규 생숙의 경우 숙박업 신고기준 단위인 30실 이상으로 분양하도록 함으로써 생숙의 주거용 사용을 방지하고, 현재 1실 분양에 따른 생숙 난립의 문제점을 해소하도록 했는데, 이 역시 경기도가 건의한 내용이다.

 

국토부는 기준 완화 이외에도 전국의 숙박업 미신고 생숙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지자체가 ‘생활숙박시설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용도변경을 지원하기 위해 컨설팅을 실시하는 내용도 포함했는데, 이는 경기도의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사전검토제를 표준 모델로 전국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대책에 경기도의 건의 사항이 반영된 것을 환영하며, 이를 통해 생활숙박시설이 합법적으로 운영될 수 있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지원대책이 원활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전문가, 생숙 소유자 등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중앙정부와 협력해 생숙 현안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