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수술실 CC(폐쇄회로)TV 설치 의무화 대상인 병·의원 19곳에 CCTV 설치가 완료됐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법 시행일 전에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고 수술실이 있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수술실 CCTV 설치 여부에 대해 사전조사를 하고 지난달 설치의무 대상인 의료기관에 모두 수술실 CCTV가 설치된 것을 확인했다.
시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의 수술에 대해 촬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환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수술실 CCTV 설치 의료기관에 관련 안내문을 게시하거나 제공할 것을 지도했다.
시는 설치의무 대상 중 종합병원과 자체 재원으로 설치한 곳을 제외한 14개 의료기관에 CCTV 설치비용의 절반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신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에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은 지난 9월 25일 시행됐다.
환자로부터 촬영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법에서 정한 거부 사유(응급수술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수술 과정을 촬영하고 3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촬영한 영상은 수사·재판 관계 기관이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요청하는 경우 또는 촬영된 사람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 열람·제공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수술실 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시행한 이번 제도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현장 모니터링과 소통을 강화해 환자와 의료진 간의 신뢰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